[참조결정] 국심1986중0057
[주 문] 중부산세무서장이 93.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귀속 양도소득 8,382,0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OO 소재 대지 49.6㎡, 건물 6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7.20 취득, 거주하다가 91.8.20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건물 67.3㎡중 1층 37.8㎡(11.4평)는 점포로, 2층 29.5㎡(8.9평)는 주택으로 각각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어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점포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는 비주택으로 보아 93.7.11 양도소득세 8,382,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점포부분도 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7.23 심사청구를 거쳐 93.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공부상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취득당시부터 1층의 구조가 방 2개인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취득이래 1층은 청구인의 식구 5명(처, 자녀 3인)이 거주하고 2층은 청구외 OOO등이 전세거주한 바와같이 위 건물 전체가 주거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중 1층이 공부상 점포임은 분명하나 사실상의 용도가 점포인지 주택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용도인 점포로 보아 동 점포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모아보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나.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1, 2층 모두가 이미 주택으로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84.7.20 취득한 이래 1층은 청구인의 가족 5인이 거주하고, 2층은 청구외 OOO의 가족 5인이 87.9.1 부터 88.5.27까지, 청구외 OOO의 가족 4인이 88.12.10부터 89.7.28까지, 그리고 청구외 OOO(1961년생)이 89.12.18~91.11.2까지 전세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실들은 증거자료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사실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특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새로운주택(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으로 함께 이사하여 현재까지 전세거주하고 있는 위 OOO도 쟁점부동산은 그 구조가 1층은 방 2개와 현관으로 되어 있는 주거로서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여 왔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으로 처분하였다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던 바, 그당시 감사담당자나 과세담당자 모두가 주택해당여부를 사실조사 하지 아니하고 서면조사만 하였음이 확인되고, 셋째, 쟁점부동산 소재지 동장, 통반장 및 주민32인이 연명한 인우보증서, 취득인(OOO)의 확인서 및 이건 취득인외 1인과 건물신축공사계약을 92.2.20 체결하고 그 신축을 위하여 기존건물이던 쟁점부동산을 철거하였던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확인서 또한 쟁점부동산의 1, 2층 모두가 주거용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77.12.29 신축당시는 공부상 1층이 점포, 2층이 주택이었으나 적어도 청구인이 취득한 84.7.20 이후부터는 1, 2층 모두가 실제주택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인정되고 또한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를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참조: 대법원 87누584, 87.9.8등 및 국심 86중57, 86.3.19등)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 전체가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