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1993.7.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1987.11.1.부터 1988.10.31.까지의 사업년도 법인세 681,561,030원 및 동 방위세 116,908,8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1984.3.20. $441,000을 출자한 바 있는 미국현지 법인 OOO OOOOOO OOOOOOOOO, Inc. (이하 “OOOOOO”라 한다)의 선박이 1987.11.5. 해난 사고를 당하여 선박이 침몰하고 선원 4명이 사망하자 OOOOOO는 선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회사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1987.11.17. 역시 미국현지 법인인 OOOO OOOOOOOOO, Inc. (이하 “OOOOOO”라 한다)에 OOOOOO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시켰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OOO의 잠재적 주식지분 청구권 49%를 획득하였다. 1988.9.16. 청구법인은 위 OOOOOO에 대한 주식지분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OOOOOO가 OOOOOO에 이전시켰던 미국 Alaska주 OOOOOO의 OOOO OOO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공장(OOOO OOO OOOOOOO, OOOOOO, Alaska,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441,000로 평가하여 OOOOOOO OOOOOOOOOOOOO OOOOOOO, Inc. (이하 “OOOOOOOO”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해외투자변경신고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당초 OOOOOO에 출자하였던 금액 $441,000가 회수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참고 자료로 미국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이하 “OOOOOO”라 한다)의 쟁점공장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국은행에 제출한 OOOOOO의 감정평가서상 쟁점공장의 평가액이 $2,150,000로 되어 있는바,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OOOOOO에 출자한 $441,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 청산시의 의제배당액으로 보아 1993.7.2. 청구법인에게 1987.11.1.부터 1988.10.31.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 681,561,030원 및 동 방위세 116,908,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8.4. 심사청구를 거쳐 1993.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장은 OOOOOO에 대한 출자금액 $441,000를 회수하기 위하여 OOOOOO의 미국출자자 및 경영진과 OOOOOO를 상대로 하여 어렵게 취득한 것으로서 OOOOOO의 감정평가액 $2,150,000는 OOOOOO가 일본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위하여 여러가지 가설적 조건을 설정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쟁점공장의 시가가 아니고 단지 쟁점공장에 대한 대규모의 설비 투자를 전제로 한 경제적 효용가치의 지표에 불과하다. 더욱이 과세표준이 현실화된 미국 Alaska 주정부의 쟁점공장에 대한 1988년도 Property Tax의 과세표준도 $392,240에 불과하고 1986.7. OOOOOO가 쟁점공장의 전소유자인 OOOOOOOOOOOOOOO OOOOOOOO, Inc.로 부터 취득할 때의 실지거래가액이 $150,000인 사실로 보아 쟁점공장의 시가를 $2,150,000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장을 OOOOOO로부터 현물로 취득한 시점인 1988.9.16. 당시의 거래가액이 없었고 1988.9.1. 현재의 OOOOOO의 감정평가서만이 OOOOOO 해산시점의 유일한 자료이고 미국의 권위있는 감정평가 회사의 하나인 OOOOOO가 감정평가한 것이므로 동 감정평가액을 해산 시점의 쟁점공장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988.9.16. 당시의 쟁점공장의 가액이 당초 청구법인이 OOOOOO에 투자한 가액인 $441,0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해산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그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들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한 재산이 금전·주식 및 출자 이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OOOOOO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공장은 토지, 토지개량물, 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는 미국 Alaska주 OOOOOO자치주의 OOOOOO섬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①해변에 접한 구릉지대 3.99에이커(Uplands Area 3.99Acres, US Survey No. OOOO)와 ②물속에 잠긴 해안간석지 10.02에이커(Tidelands Area 10.02 Acres, Alaska Tidelands Survey No. OO) 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접지역의 인구밀도는 희박하고 배와 수상비행기로 이곳에 접근할 수 있다. 이곳에는 공공시설물이 없으며 전기는 디젤엔진에 의하여 공급되고 용수는 1/4마일 떨어진 댐에서 저장되어 있는 물을 이용하며 디젤연료등은 바지선이나 유조선에 의하여 공급된다. 토지개량물(Land Improvements)은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댐, 부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은 통조림공장, 창고, 기계실, 사무실, 숙소 등 총32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면적은 65,414평방피트(약 1,838평)이다. 건물의 신축공사는 1935년에서 1940년까지 이루어 졌고 중요한 보수는 1950년, 1960년, 1970년대에 이루어 졌다. 건물은 주로 단층에 목재골격(wood frame), 함석표면(metal-clad), 박공지붕(gable roof)으로 되어 있다. 기계장치는 인양기용 트럭, 보일러, 디젤발전기, 크레인, 생선 분쇄기 등이 있다. 집기비품에는 사무용 가구, 금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OOOOOO 감정평가서의 쟁점공장에 대한 자산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토 지...... $55,000 토지개량물...... $405,000 건 물...... $1,390,000 기계 장치...... $292,300 집기 비품...... $7,700 합 계...... $2,150,000
- 라. OOOOOO 감정평가서등에 의하여 쟁점공장의 연혁을 살펴 보면, 쟁점공장은 1935년에서 1940년도에 신축되었고 1950년, 1960년, 1970년대에 주요한 보수가 이루어 졌다. 쟁점공장은 당초 연어 통조림 공장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1960년대에 산발적으로 가동되다가 1983년도에 가동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한 시점인 1988.9.16. 현재 약 5년동안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다. 쟁점공장은 1970년 이전부터 OOOOOOOOOOOOOOO OOOOOOOO, Inc.가 소유하다가 1986.7. OOOOOO가 취득하였고, 1987.11. OOOOOO에 이전되었으며 1988.9.16. OOOOOOOO 소유가 되었다. OOOOOO는 대차대조표상 쟁점공장을 $150,785로 계상하고 있고(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OOOOOO가 OOOOOOOOOOOOOOOO OOOOOOOO, Inc.로 부터 구입할 때의 실지거래가액이 $150,000이라고 한다), OOOOOO는 이를 $246,433로 계상하고 있으며(국세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OOOOOO가 OOOOOO에 자산과 부채를 이전할 때 쟁점공장을 $246,433으로 평가하여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는 이를 $441,000로 계상하고 있다(청구법인이 OOOOOOOO에 쟁점공장을 현물출자 할 때 $441,000로 평가하였다). 위의 각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OOOOOO 감정평가시 평가를 담당하였던 OOOOOOO OO OOOOOOOO가 1993.1.20. 청구법인에게 OOOOOO 감정평가방법을 설명하는 회신문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 마. 관련 공문서에 의하면 OOOOOO Island Borough의 쟁점공장에 대한 1988년 Property Tax 과세시의 평가액은 Land $55,860, Improvements $336,380로 Total $392,240이다. 이를 OOOOOO 감정평가액과 비교하여 보면 Land의 경우 OOOOOO 감정평가액은 $55,000로서 Alaska 주정부의 Property Tax 과세시의 평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 Improvements의 경우 OOOOOO 감정평가액은 이를 다시 세분하여 Land Improvements $405,000, Buildings $1,390,000로 평가하고 있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기계장치와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OOOOOO는 별도로 이를 $292,300과 $7,700으로 평가하고 있다.
- 바. OOOOOO 감정평가시의 “가격”개념은 “Fair market value on the premise of continued use”로서 쟁점공장에 대한 상당한 자본투자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최상의 상태로 쟁점공장을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격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OOOOOO 감정평가서는 쟁점공장이 5년이상 가동이 중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전하게 가동할 수 있는 실체인 것으로 가정하고 평가하였으며 그렇게 완전히 가동할 수 있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자본투자(substantial capital investment)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당한 자본투자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은 가정하에서 평가된 금액은 적어도 자본투자액 이상 시가보다 과대평가 되게 될 것이다. OOOOOO 감정평가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reopening of the facility will require substantial capital investment in improvements and machinery. We have appraised the existing structures and equipment as if they were part of a complete operating entit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lant will not be an operable entity until the above mentioned investment is complete.” OOOOOO 감정평가서의 자산별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Land의 경우 시가접근법(The market approach)에 입각하여 그것이 최상의 상태로 사용된다고 가정하여 $55,000으로 평가되었는 바, Alaska 주정부의 Property Tax의 과세표준을 비교하여 보거나 토지의 특성상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접근법에 의한 평가액 $55,000은 적정한 가액이라고 판단된다. Land Improvements, Buildings의 경우에는 원가접근법(The cost approach)에 의하여 재생산원가 또는 대체원가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재생산원가 또는 대체원가 방법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기능과 능력을 갖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의 가액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쟁점공장의 경우 비교 가능한 자산을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비용에 완전히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설치비등을 가산한후 감가상각을 차감하여 평가되었다. 이에 대하여 OOOOOO 감정평가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estimated cost to acquire new or construct, or acquire used if comparable property was available, plus the cost to erect or install as an integrated entity. Where estimated cost new was considered, a deduction for depreciation, or loss of value, arising from condition, utility, age, wear and tear, and obsolescence.” 따라서 위와 같은 평가방법에 의한다면 쟁점공장은 육상 운송수단이 없는 미국 Alaska주의 오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장과 같은 기능과 능력을 가지는 공장을 새로이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자재운송비, 노임, 설치비 등을 고려한다면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이고 설사 감가상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생산원가 또는 대체원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시가보다 과대평가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살피건대 위의 평가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는 유용하다 하겠으나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건물의 경우 OOOOOO 감정평가액은 $1,390,000으로서 이 건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한 대고객외국환매입율($당 717.35원)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 하는 경우 총가액이 997,116,500원, 평당가액이 542,500원으로서 신축년도가 1935년에서 1940년도이고 그 구조가 주로 목재골격, 함석표면, 박공지붕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용년수가 다한 것을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장에 대한 사진, OOOOOO 감정평가서에 수록된 사진 등에 의하여 보아도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Land Improvements와 Buildings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자본투자를 하여 이를 보수하는 경우 OOOOOO 감정평가액 만큼의 효용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이 1988.9.16. 현재의 공정시장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기계장치와 집기비품의 경우에는 시가접근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설치에 따르는 필요경비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상향조정 되었다. 필요경비에는 운송비, 설치비, 노임 등이 고려되었다. 이에 대하여 OOOOOO 감정평가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Where the cost of comparable used property was considered, a positive or a negative adjustment to the market price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condition and utility between the item under appraisement and its normal comparative. Dealers’ prices for machinery and equipment in operative condition, plus allowances for freight and installation.” 기계장치와 집기비품의 경우에 그것이 적어도 5년 이상 가동이 중단되어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인양기용 트럭, 보일러, 디젤발전기, 크레인, 생선 분쇄기, 세무용 가구 등인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의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면 사실상 잔존가치가 없는 것들이며, 특히 기계장치의 경우 5년이상 가동이 중단되어 사용되지 아니하면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여 보수를 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계장치와 집기비품의 경우에 OOOOOO 감정평가액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 사. OOOOOO 감정평가시 평가를 담당하였던 OOOOOO OO OOOOOOOO가 청구법인에게 “Fair market value on the premise of continued use”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그것은 항상 “Fair market value in exchange”나 “Auction value” 보다 높다고 하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MARKET ⓒ VALUE 200 ⓑ VALUE CONTINUED USED 150 BUSINESS ENTERPRISE VALUE VALUE IN EXCHANGE 100 ⓐ AUCTION VALUE 50 50 100 150 200 EARNINGS 앞의 도표에서 X축은 기업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수이고, Y축은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기업의 가치는 수익력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는 ⓒ선이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수익력은 자본투자액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기업이 가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의 가격은 지수 50에서 형성된다. 기업이 정상가동을 하는 경우의 가격은 ⓐ점에서 형성되며 지수로는 100정도 이다. 기업을 최상으로 가동하는 경우의 가격은 ⓑ점에서 형성되며 지수로는 200정도 이다. 이때의 가격이 “Fair market value on the premise of continued use”이고 그것은 “Fair market value in exchange”나 “Auction value” 보다 높다.
- 아. 쟁점공장의 위치, 신축년도, 소유권 변동과정, 각 관련기업의 회계처리 내용, 미국 Alaska 주정부의 Property Tax 과세시의 평가액, OOOOOO 감정평가서의 가격개념과 그 가정조건, 각 자산별 평가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공장을 $2,150,000로 평가한 OOOOOO 감정평가서는 쟁점공장의 가액, 즉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988.9.16. 현재의 쟁점공장에 대한 시가가 없으므로 결국 우리나라의 세법상 시가가 없으면 자산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 현실화의 정도에 관계없이 공신력이 있는 쟁점공장에 대한 미국 Alaska주정부의 1988년도 Property Tax 과세시의 평가액인 $392,240을 쟁점공장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OO 청산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 청구법인이 OOOOOO에 출자한 가액인 $441,000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 자.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