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000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 000을 위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 000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 000을 위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서부산세무서장이 1993.6.16. 청구인 OOO, 을 청구외 OO금속주식회사의 체납액인 부가가치세 32,039,450원 및 동 가산금 1,601,97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금속주식회사는 1993.5.21. 부도발생으로 폐업함으로써, 동 법인에 부과된 1993년도 제1기(1.1.~5.21.)분 부가가치세 32,039,450원 및 동 가산금 1,601,97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 OOO)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1993.6.16. 청구인들을 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을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법인의 주주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 OOO에 대하여 보건대, 위 청구인은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청구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친동생으로서 1991.6.22. 위 법인의 설립당시 총발행 주식의 10%에 상당하는 1,000주의 주식을 인수한 주주로서 설립당시부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청구인 OOO, OOO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위 청구인들은 법인의 설립당시 총발행주식의 4%에 상당하는 400주씩의 주식을 각각 인수한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청구인들은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장모 또는 매제로서 주식 소유비율이 각각 4%에 불과하여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으로 재임한 바도 없는 사실등에 비추어 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 OOO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 OOO, OOO을 위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 OOO, OOO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상 호: OO금속 주식회사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 OOO) 청구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부식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