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632 선고일 1994-01-04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상가액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공장용지 924.2㎡, 같은곳 OOOOO 공장용지 1,479㎡, 같은곳 OOOOOO 공장용지 182㎡(계 1,955.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12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에 32,7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9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321,383,000원에서 30%를 차감한 금액인 224,968,100원을 쟁점토지의 정상가액으로 하여 동 정상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인 192,268,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동금액을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91.4.1~91.12.31)의 익금에 산입하여 93.6.16 91사업년도 법인세 142,377,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0.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74년 청구법인 OO공장의 전력수급을 위한 변전소 설치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79년에 이를 설치하여 한국전력에 양도하고 남은 비업무용 토지로서 OO고속도로 변에서 50m 이내에 접한 자연·시설 녹지이며 쟁점토지위로 154KV의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진입로가 없어 농사외에는 용도가 없는 땅으로 당연히 처분되어질 땅이었으나 원매자가 없던 중 90.5.8 정부의 “30대 재벌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조치”에 따라 90.5.26 쟁점토지의 바로 옆에 소재한 OO산업에 긴급 양도한 것으로, 실지형성된 시가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일은 90.6.26로 이는 최초의 공시지가가 발표된 90.9.1 이전의 행위로 양도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인지 불가능한 기준을 뒤늦게 정하여 놓고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국세부과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은 사실도 없고, 쟁점토지를 OO산업에 양도한 가격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인정할 만한 반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 양도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지역의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그 대금수령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3필지 1,955.2㎡)를 포함하여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공장용지 202㎡, 같은곳 OOOOO 공장용지 59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등 총 5필지 2,752.2㎡에 대하여 90.5.24 매도자를 청구법인으로 매수자를 OO산업외 1인으로 매매대금을 81,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90.6.8에 잔금 41,000,000원은 90.6.25에 각 수수하기로 일괄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OO공장에서 기록한 입금결의서에 의거 90.5.26, 90.6.9 및 90.6.26 전시한 금액이 각 입금되어 선수금계정으로 기장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 위 금액의 수령일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2.12을 양도일로 볼 수밖에 없다.
  • 라. 쟁점토지가 저가양도된 것인가에 대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1.12.12을 기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32,700,000원)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대비하여 보면, 쟁점토지중 OO시 북구 OO동 OOOOO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50,274,000원이나 양도가액은 4,900,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대비 9.7%이고, 같은곳 OOOOO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252,909,000원이나 양도가액은 24,700,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대비 9.7%이며, 같은곳 OOOOOO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18,200,000원이나 양도가액은 3,100,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대비 17.0%에 불과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2,700,000원을 위 법조에서 규정한 정상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도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최초의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이전인 90.6.26인데도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공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2.12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321,383,000원을 시가로,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보아 정상가액 224,968,100원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2,700,000원과의 차액 192,268,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동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