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15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OOOO용재 유통상가 제A지원상가 지층 3-B호 대지 26.4㎡와 건물 20.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9.22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92.10.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4.29 양도가액을 2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2,754,1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51,751,950원, 취득가액 17,935,471원)에 의하여 산정한 후 93.4.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63,330원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93.5.12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8 심사청구를 거쳐 9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3.4.29 실지거래가액으로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인 OOO에게 교부해준 영수증에도 실지양도가액이 2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지하에 위치한 점포로 1층에 위치한 점포보다도 실지거래가액이 훨씬 적게 형성되고 있는 데, 처분청이 기준시가보다도 낮은 금액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부동산을 25,000,000원에 92.10.16을 잔금청산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검인계약서로서 법무사 OOO이 작성한 것이고 위 사실을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93.4.8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87.9.22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22,754,160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분에 대한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를 보면 ㎡당 1,840,000원으로서 48,576,000원이고 건물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이 3,175,950원으로서 합계 51,751,000원이 되는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취득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사실로 보이나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은 입회인도 없이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로서 매수자의 사실확인서외에 동 거래를 사실로 볼 한 대금수수 사실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시지가가 시가의 80%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에 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9.22 OO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22,754,160원에 취득하여 92.10.16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93.4.2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취득시 상가분양계약서와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및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받고 OOO의 夫 OOO에게 작성해준 영수증 5매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는 계약금이 92.9.16 3,000,000원, 중도금이 92.9.30 10,000,000원, 잔금이 92.10.16 12,000,000원으로 기재된 반면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받고 OOO의 夫 OOO에게 작성해준 영수증에는 계약금으로 92.3.10 3,000,000원, 중도금으로 92.5.20 5,000,000원, 92.7.15 5,000,000원, 92.9.2 4,000,000원, 잔금으로 92.10.16 8,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날자·금액과 영수증에 기재된 날자·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시 검인계약서 이외에 일반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실지양도가액이 2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1509, 93.8.26 같은 뜻임).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