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한처분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부2588 선고일 1993-12-27

[요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6.1이며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93.5.31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동울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7.19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9,338,690원 및 동 방위세 7,899,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및 OOOOO 답 2,50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87.3.19 취득하여 87.11.5 청구외 OOO에게 2/3지분을 양도하고, 87.11.7 청구외 OOO에게 1/3지분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동 OOO 답 1,511㎡의 2/3(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87.11.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12.17 청구외 OOO에게 자기소유지분의 1/2을,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1/2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7.3월부터 88.2월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 12건의 토지거래에 대한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338,690원, 동 방위세 7,899,360원을 93.7.19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8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89,200,000원에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소득을 과대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으며, 그 이전에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7년인데 93.7.19 납세고지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6,000,000원으로서 신고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조사결정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36,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93.2월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외 OOO이 당초 확인한 취득가액을 번복할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도 않고 있어 당초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7년인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93.7.19에 있었으므로 당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1토지의 경우 그 2/3지분을 87.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1/3지분을 87.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2토지의 경우 그 1/2지분은 청구외 OOO에게 87.12.17 양도하였고, 1/2지분은 청구외 OOO에게 87.12.17 양도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위 양도일은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로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93.7.19 이었음이 처분청의 일인별징수부상 고지서발부일에 의하여 확인되며,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조사자가 조사내용을 보고한 시기도 93.7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과세표준신고기한(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 제외)의 다음날로부터 5년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6.1이며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93.5.31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