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6.1이며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93.5.31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6.1이며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93.5.31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동울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7.19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9,338,690원 및 동 방위세 7,899,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및 OOOOO 답 2,50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87.3.19 취득하여 87.11.5 청구외 OOO에게 2/3지분을 양도하고, 87.11.7 청구외 OOO에게 1/3지분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동 OOO 답 1,511㎡의 2/3(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87.11.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12.17 청구외 OOO에게 자기소유지분의 1/2을,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1/2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7.3월부터 88.2월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 12건의 토지거래에 대한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338,690원, 동 방위세 7,899,360원을 93.7.19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8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7년인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93.7.19에 있었으므로 당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1토지의 경우 그 2/3지분을 87.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1/3지분을 87.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2토지의 경우 그 1/2지분은 청구외 OOO에게 87.12.17 양도하였고, 1/2지분은 청구외 OOO에게 87.12.17 양도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위 양도일은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로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93.7.19 이었음이 처분청의 일인별징수부상 고지서발부일에 의하여 확인되며,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조사자가 조사내용을 보고한 시기도 93.7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과세표준신고기한(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 제외)의 다음날로부터 5년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6.1이며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93.5.31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