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573 선고일 1994-01-08

[요지] 종전사업장인 부산에서 사용하던 전자기기라인을 그래로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비록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사실상 사업장이전이고, 사업을 계속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의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87서0719 / 국심1987서07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사업장(상호:OO전자, 종목:전자부품)으로 사용하던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416.5㎡(이하 “㉮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 대지 331㎡(이하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공장용) 1,565,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대구직할시 북구 OOO가 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87.11.9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잔금지급약정일: 87.12.30)을 체결한 후 ㉯토지는 87.12.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토지와 쟁점건물은 88.1.23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88.4.30을 종전사업장 폐업일로 하여 88.5.11 폐업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건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건물을 88.1.23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쟁점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93.6.1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8,250,706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1 심사청구를 거쳐 93.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이 88.1.23 이루어졌을 뿐이고 실지 잔금지급일은 87.12.30이며 이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중 ㉯토지가 87.12.29 소유권이전된 사실로도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87.12.30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8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1.26이며 설사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처분청 주장대로 88.1.23로 보더라도 종전사업장의 폐업일이 88.4.30이므로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폐업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5.26인 바,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이 건 과세일(93.6.1) 이전인 93.1.26이나 93.5.26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중 ㉯토지는 87.12.29 소유권이전된데 반해 쟁점건물 및 ㉮토지는 88.1.23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청구인이 88.4.19까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 및 양수인이 88.4월 부터 사업을 개시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87.12.30로 볼 수 없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8.1.2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폐업자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88.5.11 종전사업장 폐업신고(폐업일: 88.4.30)를 하였으나 88.4.20 대구직할시 북구 OOO가 OOOO에서 OO전자라는 상호로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종전사업장인 부산에서 사용하던 전자기기라인을 그래로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비록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사실상 사업장이전이고, 사업을 계속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어(대법 83누675, 84.3.27 및 국심 87서719, 87.7.2 동지),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계법령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는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법 제5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같은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페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즉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7.12.30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①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잔금(1억 4천만원) 지급약정일이 87.12.30로 되어 있으나 이날 실제로 잔금수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이 없는 점

②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이전 내용을 보면 부속토지중 ㉯토지는 87.12.29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토지와 쟁점건물은 88.1.23 소유권이 이전된 점

③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7.12.30에 잔금을 받고 매수자에게 명도하였다면 그 즉시 폐업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88.4.30을 폐업일로 하여 88.5.11 폐업신고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 즉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매수자가 명도받아 사용가능한 때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7.12.30 보다는 쟁점건물 소유권이전일인 88.1.23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쟁점건물이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전을 폐업사유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소이전하여 당해사업을 계속 경영한 것으로 판명되면 폐업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대법원 83누675;84.3.27, 국심87서719;87.7.2: 같은뜻임)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소재한 사업장(부산시 남구 OO동 OOOOO)을 매도(폐업일: 88.4.30)하고 대구시 북구 OOO가 OOOO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호(OO전자)로 동일한 업종을 88.9.1 개업하였으며

② 청구인이 처분청의 93.5.12자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종전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전자기기라인등 생산설비와 작업인원등을 그대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동일한 상호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이 사업의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건물이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폐업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5.26이 이 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보이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 즉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매수자가 명도받아 사용가능한 때를 쟁점건물 소유권이전일인 88.1.23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88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7.26이 이 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고 이날부터 5년후인 93.7.26 이전인 93.6.1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