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치 않고 적당히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치 않고 적당히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울산시의 분뇨수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91.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8,372,000원과 92.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3,959,93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에 신고누락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93.6.16자로 청구법인에게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305,980원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029,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별도 지출되었음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를 수 없음이 또한 명백한 이치라 할 것이다(대법원 83누83.12.13 판결 참조).
② 청구법인이 91.1.1~12.31 및 92.1.1~12.31 사업년도에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은 실지로 발생한 수입금액의 86.1%와 94.6%로서 대부분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였다 할 것이고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③ 청구법인은 91.1.1~12.31 및 92.1.1~12.31 매출누락으로 본 8,372,000원 및 3,959,930원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과 그 비용이 실지로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91.1.1~12.31 및 92.1.1~12.31 사업년도에 일부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지만 비용은 모두 기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94.9.9 우리심판소의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울산시의 분뇨수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91.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8,372,000원과 92.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3,959,93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에 신고누락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93.6.16자로 청구법인에게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305,980원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029,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별도 지출되었음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를 수 없음이 또한 명백한 이치라 할 것이다(대법원 83누83.12.13 판결 참조).
② 청구법인이 91.1.1~12.31 및 92.1.1~12.31 사업년도에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은 실지로 발생한 수입금액의 86.1%와 94.6%로서 대부분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였다 할 것이고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③ 청구법인은 91.1.1~12.31 및 92.1.1~12.31 매출누락으로 본 8,372,000원 및 3,959,930원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과 그 비용이 실지로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91.1.1~12.31 및 92.1.1~12.31 사업년도에 일부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지만 비용은 모두 기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94.9.9 우리심판소의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