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564 선고일 1994-10-11

[요지]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치 않고 적당히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울산시의 분뇨수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91.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8,372,000원과 92.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3,959,93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에 신고누락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93.6.16자로 청구법인에게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305,980원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029,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유류대, 차량관리비, 접대비, 기부금등 지출한 경비를 신고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서면으로 신고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을 첨부하였으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을 적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치 않고 적당히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91.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을 51,891,71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8,372,00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고 92.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을 69,878,67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3,959,930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
  • 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별도 지출되었음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를 수 없음이 또한 명백한 이치라 할 것이다(대법원 83누83.12.13 판결 참조).

② 청구법인이 91.1.1~12.31 및 92.1.1~12.31 사업년도에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은 실지로 발생한 수입금액의 86.1%와 94.6%로서 대부분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였다 할 것이고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③ 청구법인은 91.1.1~12.31 및 92.1.1~12.31 매출누락으로 본 8,372,000원 및 3,959,930원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과 그 비용이 실지로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91.1.1~12.31 및 92.1.1~12.31 사업년도에 일부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지만 비용은 모두 기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94.9.9 우리심판소의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울산시의 분뇨수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91.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8,372,000원과 92.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3,959,93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에 신고누락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93.6.16자로 청구법인에게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305,980원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029,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유류대, 차량관리비, 접대비, 기부금등 지출한 경비를 신고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서면으로 신고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을 첨부하였으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을 적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치 않고 적당히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91.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을 51,891,71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8,372,00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고 92.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을 69,878,67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3,959,930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
  • 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별도 지출되었음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를 수 없음이 또한 명백한 이치라 할 것이다(대법원 83누83.12.13 판결 참조).

② 청구법인이 91.1.1~12.31 및 92.1.1~12.31 사업년도에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은 실지로 발생한 수입금액의 86.1%와 94.6%로서 대부분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였다 할 것이고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③ 청구법인은 91.1.1~12.31 및 92.1.1~12.31 매출누락으로 본 8,372,000원 및 3,959,930원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과 그 비용이 실지로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91.1.1~12.31 및 92.1.1~12.31 사업년도에 일부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지만 비용은 모두 기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94.9.9 우리심판소의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