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수출은 청구인이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요ㅇㅇ가 실제 수출자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수출에 따른 영세율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환급결정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수출은 청구인이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요ㅇㅇ가 실제 수출자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수출에 따른 영세율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환급결정처분은 부당함
[주 문] 영도세무서장이 93.5.18 93.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134,399,287원을 환급결정한 처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영세율 매출 586,740,700원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포함시키고, 이에따른 매입세액 58,974,637원을 매출세액에서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3.4.25 93.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99,271,387원의 부가가치세영세율환급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중 청구외 (주)OO자동차 제작 자동차 62대의 중국수출(이하 “쟁점수출”이라 한다)이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 OOO가 수출한 것이라 하여, 영세율 매출액 586,740,700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동 매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64,872,100원(매입세액 불공제 58,974,673원, 가산세 5,897,463원)을 신청한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93.5.18 부가가치세 134,309,287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수출이 실제 청구인이 수출한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한 수출승인서에 첨부된 수출대행계약서가 은행에 제출된 것은 청구외 (주)OO무역과 청구외 (주)OO무역상사간에 체결된 것이며 처분청에 제출된 것은 청구외 (주)OO무역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서로 상이한 점에 착안하여 청구외 OO은행 OO지점 및 OOOO은행 OO지점의 청구외 (주)OO무역상사 명의의 계좌에 각각 예치된 쟁점수출대금 미화 589,915불(467,621,626원) 및 미화 149,985불(118,698,129원)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외 OO은행 OO지점에 예치된 외환중 400,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인출하여 청구외 OO자동차판매(주) OO영업소에 지불하였으며,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에 예치된 외환은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된 후 그 중 110,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인출한 사실등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외 OOO가 실제 수출자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간주하고 쟁점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과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결정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주)OO무역상사를 통하여 쟁점수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OO무역상사와 원만한 업무추진이 되지 못하여 청구인이 수출을 하게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수출자이며 청구외 OOO는 중국측 수입자 청구외 OOO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첫째 청구외 OO은행 OO지점으로 송금된 쟁점수출대금중 청구외 OOO가 400,000,000원을 동지점 발행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4매로 인출하였고, 동 수표는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자동차판매(주) OOOO영업소가 이서한 사실과, 그리고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으로 송금된 쟁점수출대금에서 청구외 OOO가 인출한 110,000,000원중 동 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00,000,000원권 1매 및 5,000,000원권 1매의 경우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이 계좌잔고금액과 합쳐 117,783,708원의 OOOO은행 OO지점의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청구외 OO자동차판매(주)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심에서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발행 100,000,000원권 및 5,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지급처리한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에 조회한데 대하여 위 자기앞수표에 이서된 바는 없으나 동 지점에서 입금처리한 컴퓨터단말기번호·처리순서 및 동 금액의 입금처리 담당직원이 당일 입금처리한 자기앞수표 내역등에 의하여 위 자기앞수표 2매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명백하다는 회신내용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발행된 117,783,786원권 자기앞수표의 이서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따라서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에서 출금한 수출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이 쟁점수출 자동차의 대금으로 청구외 OO자동차판매(주) OOOO영업소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400,000,000원도 청구외 OOO가 이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이 이서를 생략한 채 쟁점수출 자동차대금으로 청구외 OO자동차판매(주)에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둘째, 청구외 OOO가 이서한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4매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발행된 자기앞수표 117,787,708원권 1매가 93.3.5 청구외 OO은행 OO동지점의 청구외 OO자동차판매(주) 계좌에 함께 입금되어 지급처리되었고, 그 금액은 청구인이 동 영업소에 쟁점수출 자동차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사실이 동 지점의 무통장입금증 및 당심의 조회에 의하여 청구외 OO자동차판매(주) OOOO영업소가 제출한 입금표, 현금출납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OO세관에서 발급한 수출면장에 의하면 쟁점수출의 수출자는 청구외 (주)OO무역이며, 화주는 청구인이고, 구매자는 청구외 OOO, 구매국은 중국으로 93.3.4 면허된 사실이 확인되고, 수출화물 선박운임의 지급관계 증빙에 청구인이 화주인 사실이 확인되며, 넷째, 청구외 OOO이 발급한 직무증명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중국측의 쟁점수출 자동차의 구입자인 청구외 OOO의 대리인으로 그가 파견한 수입관련업무의 관리·감독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출은 청구인이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실제 수출자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수출에 따른 영세율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환급결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