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 지분에 대하여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 이 건 처분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 지분에 대하여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 이 건 처분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임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1.10.21 청구인 OOO, OOO와 청구외 OOO, OOO 공동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대하여 행한 압류처분 중 청구인 OOO, OOO 소유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해제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손자들로서 피상속인이 사망전 3년이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수증하여 그 수증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을 뿐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OOO 및 OOO의 체납증여세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를 청구인들이 대신 부담할 근거가 없으며,
②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타상속인에게는 그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절차이행이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손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91.2.18) 이전인 88.6.2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과 함께 4인 공동으로 증여받은 사실은 호적등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처분청이 위 OOO의 사망과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할 때 상속세법 제4조에 의거 위 4인 공동명의 증여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8,308,127,040원을 결정하고 92.5.31 납기로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상속인등 9인에게 지분별 계산하여 92.5.1 각인(청구인 OOO 상속세: 1,814,311,970원, 청구인 OOO 상속세: 1,817,426,600원)에게 고지하였고, 그전에 상속세가 고액으로 예상되어 91.10.21 이 건 쟁점부동산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전시한 상속세를 92.6.25 물납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백모) 및 OOO(청구인들의 사촌형제)의 체납증여세에 대한 피상속인 OOO의 연대납세의무를 청구인들이 승계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부당하여 계속압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손자들이고 상속이나 유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직접 상속인이라 볼 수 없고 상속인은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OOO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위 OOO등에 대한 체납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의거 청구인들이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청구인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 지분에 대하여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 이 건 처분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①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 OOOOO 임야 2,479㎡
②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 OOOOO 임야 56,530㎡중 28,265㎡
③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 OOOOOOO 임야 1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