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부2532 선고일 1993-12-27

[요지] 청구인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 지분에 대하여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 이 건 처분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임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1.10.21 청구인 OOO, OOO와 청구외 OOO, OOO 공동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대하여 행한 압류처분 중 청구인 OOO, OOO 소유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해제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6.23 청구인들의 조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별지목록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 및 OOO등과 함께 4인 공동으로 증여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OOO이 91.2.1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수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가액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하여 91.10.2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였고, 92.5.1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OOO: 1,814,311,970원, OOO: 1,817,426,600원)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92.6.30 위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또 다른 수증인인 청구외 OOO 및 OOO의 증여세가 체납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동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22 이의신청 및 93.6.25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손자들로서 피상속인이 사망전 3년이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수증하여 그 수증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을 뿐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OOO 및 OOO의 체납증여세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를 청구인들이 대신 부담할 근거가 없으며,

②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타상속인에게는 그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절차이행이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건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세를 청구인들이 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고,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여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손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91.2.18) 이전인 88.6.2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과 함께 4인 공동으로 증여받은 사실은 호적등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처분청이 위 OOO의 사망과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할 때 상속세법 제4조에 의거 위 4인 공동명의 증여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8,308,127,040원을 결정하고 92.5.31 납기로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상속인등 9인에게 지분별 계산하여 92.5.1 각인(청구인 OOO 상속세: 1,814,311,970원, 청구인 OOO 상속세: 1,817,426,600원)에게 고지하였고, 그전에 상속세가 고액으로 예상되어 91.10.21 이 건 쟁점부동산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전시한 상속세를 92.6.25 물납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백모) 및 OOO(청구인들의 사촌형제)의 체납증여세에 대한 피상속인 OOO의 연대납세의무를 청구인들이 승계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부당하여 계속압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손자들이고 상속이나 유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직접 상속인이라 볼 수 없고 상속인은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OOO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위 OOO등에 대한 체납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의거 청구인들이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청구인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 지분에 대하여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 이 건 처분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①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 OOOOO 임야 2,479㎡

②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 OOOOO 임야 56,530㎡중 28,265㎡

③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 OOOOOOO 임야 14,55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