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무효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확정판결을 득하여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처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취득가액은 양도가액으로 환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무효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확정판결을 득하여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처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취득가액은 양도가액으로 환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산직할시 OO동 OOOOO 대지 864.1㎡ 및 건물 119.0㎡ 등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8.3.23~83.6.30 기간에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7.12.18~89.5.9 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상호신용금고에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쟁점부동산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취득일 양 도 원인 일 자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 " 북 구 OO동 OOOOOO " " OOOO O OOOO O OOOO O 경남 양산군 전관면 모전리 O OOOO 대지 건물 대지 " " " 목장 용지 864.1 119.0 331.9 421.7 314.0 314.0 47,371.6 83.6.30 78.3.23 79.9.29 " " 81.9.25 경락 " " " " " 89.5.9 87.12.18 88.10.4 " " 88.1.6 합 계 토지 건물 49,613.3 119.0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2.18~89.5.9 기간에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341,931,25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동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 1,066,106,483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3.2.16 별지 양도소득세 594,673,740원 및 동 방위세 118,934,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2 이의신청과 93.6.24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 중 OO동 OOOOO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을 119.0㎡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 면적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의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8.3.23~83.6.30 기간에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7.12.18~89.5.9 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상호신용금고에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등기부상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O상호신용금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이 건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솟장을 보면, 동 청구소송은 청구인이 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소송이 아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상호신용금고가 OOOO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부금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한 소송임이 확인되고, 또한 설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무효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확정판결을 득하여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처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취득가액은 양도가액으로 환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