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531 선고일 1993-12-27

[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무효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확정판결을 득하여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처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취득가액은 양도가액으로 환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산직할시 OO동 OOOOO 대지 864.1㎡ 및 건물 119.0㎡ 등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8.3.23~83.6.30 기간에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7.12.18~89.5.9 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상호신용금고에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쟁점부동산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취득일 양 도 원인 일 자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 " 북 구 OO동 OOOOOO " " OOOO O OOOO O OOOO O 경남 양산군 전관면 모전리 O OOOO 대지 건물 대지 " " " 목장 용지 864.1 119.0 331.9 421.7 314.0 314.0 47,371.6 83.6.30 78.3.23 79.9.29 " " 81.9.25 경락 " " " " " 89.5.9 87.12.18 88.10.4 " " 88.1.6 합 계 토지 건물 49,613.3 119.0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2.18~89.5.9 기간에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341,931,25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동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 1,066,106,483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3.2.16 별지 양도소득세 594,673,740원 및 동 방위세 118,934,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2 이의신청과 93.6.24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OO상호신용금고가 85.3월 공동관리조치를 당할 경우 공동관리단의 일원이던 OO상호신용금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본 금고와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여 OO상호신용금고 및 본인 소유재산이던 쟁점부동산을 경락이라는 방법으로 편취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이행하여 간 것으로서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부동산 중 OOOOO OO 부동산의 경우 그 지상 건물의 바닥 면적이 550㎡인데 처분청이 공부상 면적 119.0㎡만 인정하여 그 5배에 해당되는 595㎡만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건물의 바닥면적을 550.4㎡로 하여 동 번지의 토지 면적인 864.1㎡ 전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87.12.18~89.5.9 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설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절차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 중 부산진구 OO동 OOOOO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건축물 면적이 119.0㎡로 되어 있으므로 동 건물바닥 면적의 5배인 595.0㎡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 중 OO동 OOOOO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을 119.0㎡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 면적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의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8.3.23~83.6.30 기간에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7.12.18~89.5.9 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상호신용금고에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등기부상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O상호신용금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이 건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솟장을 보면, 동 청구소송은 청구인이 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소송이 아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상호신용금고가 OOOO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부금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한 소송임이 확인되고, 또한 설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무효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확정판결을 득하여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처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취득가액은 양도가액으로 환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여부)에 대하여 먼저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을 보면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물은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에서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등의 안에 있어서 연면적이 200㎡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중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864.1㎡ 지상의 건축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신축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동 지상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은 119.0㎡로 되어 있고 이 건 양도당시(89.5.9)의 재산세과세 대장상 건축물면적은 429㎡로 되어 있어,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동 지상 건축물의 건축할 당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신고를 거친 건축물의 면적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동 절차를 거쳐 신축한 것은 건축물대장상 면적인 119.0㎡라고 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과세대장상 건축물면적 중 허가등을 거친 119.0㎡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310㎡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정당하게 건축된 것인지 여부가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건축물의 면적은 119.0㎡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864.1㎡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바닥면적 119.0㎡의 5배(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인 595.0㎡가 되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세 액 현 황 세 목 귀속년도 세 액 양도소득세 87 88 89 173,847,120원 162,178,480원 258,648,140원 소 계 594,673,740원 동 방위세 87 88 89 34,769,420원 32,435,690원 51,729,620원 소 계 118,934,730원 합 계 713,608,47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