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530 선고일 1994-01-11

[요지] 쟁점매입세액은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전18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신축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971.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공사금액 380,000,000원에 대한 92.9.18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38,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신청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함에 따라 93.5.13 청구인의 환급신고세액 37,955,000원에 대하여 그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9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쟁점건물의 임대시 그 임대보증금의 50%를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쟁점건물의 준공 후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되, 쟁점건물의 준공후 1개월내 완불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과 주택임대부분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쟁점건물의 준공일로 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공급시기 도래전인 92.9.17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일(92.9.16)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의 지급은 쟁점건물임대시 임대보증금의 50%를 지급하고 그 부족액은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준공 후 1개월 내에 완불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바, 완성도지급조건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준공검사일인 92.8.31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하겠으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17 같은뜻임),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먼저 쟁점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준공일(92.8.31)로 보고 그 공급시기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92.9.16 신청 및 교부)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92.9.17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일과 세금계산서교부일을 견주어 가리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7전1826, 88.1.22 같은뜻임).

(2)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쟁점건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도급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지불방법을 보면,

① 쟁점건물의 임대시 그 임대보증금의 50%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② 나머지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준공후 1개월 내에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건설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고 하겠으나,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약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역무제공완료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어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재무부 소비 22601-496;87.6.18 및 국세청 부가 22601-1216;91.9.16 같은뜻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전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의 1층 점포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92.8.30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임대보증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15,000,000원)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92.8.30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도 그 공급시기인 쟁점건물의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전에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15,000,000원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준공일(92.8.31)에 그 공급시기가 도래된 365,000,000원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를 경과한 92.9.17에 쟁점건물의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0,000,000원)를 교부받은 것인 바, 이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라. 적용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쟁점매입세액은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78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