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입세액은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매입세액은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전18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신축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971.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공사금액 380,000,000원에 대한 92.9.18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38,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신청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함에 따라 93.5.13 청구인의 환급신고세액 37,955,000원에 대하여 그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9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준공일(92.8.31)로 보고 그 공급시기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92.9.16 신청 및 교부)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92.9.17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일과 세금계산서교부일을 견주어 가리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7전1826, 88.1.22 같은뜻임).
(2)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쟁점건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도급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지불방법을 보면,
① 쟁점건물의 임대시 그 임대보증금의 50%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② 나머지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준공후 1개월 내에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건설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고 하겠으나,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약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역무제공완료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어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재무부 소비 22601-496;87.6.18 및 국세청 부가 22601-1216;91.9.16 같은뜻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전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의 1층 점포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92.8.30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임대보증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15,000,000원)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92.8.30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도 그 공급시기인 쟁점건물의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전에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15,000,000원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준공일(92.8.31)에 그 공급시기가 도래된 365,000,000원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를 경과한 92.9.17에 쟁점건물의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0,000,000원)를 교부받은 것인 바, 이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