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약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발생된 이자 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약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발생된 이자 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2.부터 같은해 5.까지 수회에 걸쳐서 청구외 OOO에게 합계 481,88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해 7.부터 10.까지 이자포함하여 합계 517,000,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대여액과 상환액의 차이인 35,120,000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1993.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15,287,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그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2.부터 같은해 5.까지 청구외 OOO에게 합계 481,880,000원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이자로 같은해 7.부터 10.까지 35,12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1991년도에 총수입금액 35,120,000원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위 OOO의 부도로 인하여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원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