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관련 위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시킨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관련 위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시킨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0.20. 취득한 경남 울산시 남구 OO O동 OOOO O 대지 271㎡ 및 그 지상주택 131.7㎡를 1990.1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3.4.18.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40,666,560원 및 동방위세 8,133,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전화가입원부, 청구인 자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택에 3년미만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위 관련규정상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