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 ○○과 특수관계에 있고 주주명부상 이들 특수관계자들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96%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제39조의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 ○○과 특수관계에 있고 주주명부상 이들 특수관계자들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96%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제39조의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OOO의 매(妹), 매제(妹弟), 처남(妻男)으로서 위 법인의 설립(90.3.1) 당시 동 법인의 발행주식을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은 위 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인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들이 위 법인의 주식 96%를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93.3.30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체납국세 9,768,090원(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주주명 관 계 소유주식수 출자비율(%) 비 고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OO 외 1인 (대주주) 본 인 부 처 매 제 매 처 남 타 인 2,000 500 1,000 1,000 150 150 200 40 10 20 20 3 3 4 (주)OO 대표이사 (청구인) (〃) (〃) 계 5,000 10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6 이의신청, 93.6.28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대법원판례 89누8118, 90.3.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제1항) 다음으로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법인 설립시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 설립 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들은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1,3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위 법인에 대한 출자사실을 인감증명서(출자확인용)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92.10.25) 현재 청구인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은 96%에 이르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은 위 법인설립시 주금납입을 청구인들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납입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동 주금납입과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위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증자료도 제시한 것이 없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의 주주명부상 형식상의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실질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