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과세기간중 2회이상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과세기간중 2회이상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답 175㎡중 청구인지분 8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31 청구외 OOO과 공동의 취득하여 90.5.18 양도하고 그에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3.6.16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90귀속 종합소득세 18,850,730원 및 동 방위세 3,770,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6 심사청구를 거쳐 9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토지를 87.10.22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바 있으며,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토지를 88.5.31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9.3.23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토지의 거래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답 1,091㎡를 취득하여 그 토지의 7필지로 분할한후 그중 1필지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세기간중 2회이상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84. 3.24 85.10.24 87.10.22
88. 5.22
88. 5.31
89. 2.10
89. 8.11
89. 9. 8
88. 8.31
88. 8.31 87.10. 5 〃
88. 6.29 〃
89. 2.14 〃 보유
90. 5.18 보유 91.11.26 위와같은 회수와 규모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