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511 선고일 1993-12-21

[요지] 청구인이 과세기간중 2회이상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답 175㎡중 청구인지분 8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31 청구외 OOO과 공동의 취득하여 90.5.18 양도하고 그에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3.6.16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90귀속 종합소득세 18,850,730원 및 동 방위세 3,770,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6 심사청구를 거쳐 9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토지를 87.10.22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바 있으며,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토지를 88.5.31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9.3.23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토지의 거래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답 1,091㎡를 취득하여 그 토지의 7필지로 분할한후 그중 1필지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세기간중 2회이상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규정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업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에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제1항 제1호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토지 133.9㎡를 84.3.24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87.10.5 양도한 이래 수년간 계속하여 매년 1회이상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부동산 소재지 지 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동래구 OO동 OOOOOO 북구 OO동 OOOOOO 북구 OO동 OOOOOO 북구 OO동 OOOOOO 북구 OO동 OOOOO 북구 OO동 OOOOOO 북구 OO동 OOOOOO 대 지 단독주택 대 지 단독주택 대 지 단독주택 대 지 단독주택 답 답 답 133.9 164.38 143.00 139.29 125.70 213.62 181.50 457.92 87.5 144.0 11.0

84. 3.24 85.10.24 87.10.22

88. 5.22

88. 5.31

89. 2.10

89. 8.11

89. 9. 8

88. 8.31

88. 8.31 87.10. 5 〃

88. 6.29 〃

89. 2.14 〃 보유

90. 5.18 보유 91.11.26 위와같은 회수와 규모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