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504 선고일 1993-12-17

[요지]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교부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없고 처분청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614 / 국심1992서36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로 부터 92.11.26 공급가액 227,272,728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92.12.11 공급가액 681,818,181원 91.12.15 공급가액 709,090,909원상당액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93.2.8 이후에 교부받아, 93.4.25 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151,031,18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공급자인 주식회사 OO가 그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91.7.1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6 심사청구를 거쳐 93.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과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다르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처분청의 환급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및 같은 법 기본통칙 5-3-3의2...17에 의하면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은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재화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OO는 부도로 도산한 업체로서 대표자 및 경리관계자가 도피중이고, 또한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교부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없고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앞의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는 데, 동항 제4호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년 월 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같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일자를 작성 년 월 일로 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2항 제1호는 “제16호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동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하여 본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이 전단에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가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거나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후단에서 정부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사항인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세금계산서가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려지고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확정 되어지므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사항을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제규정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면서 이 날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작성되어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동항이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90서2614, 91.3.29 합동회의 같은 취지 결정).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의 다른 국세부과에 있어서 과세자료가 되므로 근거과세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위하여 선행세인 부가가치세법에서 특별히 절차적 요건을 과세요건으로 한 것이다. 세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 같이, 국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행정상 불가피하게 절차적 요건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그와같은 절차적요건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국심 92서3631, 92.12.14 같은 취지 결정).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92년도 제2기 과세기간인 92.11.26에 227,272,728원, 92.12.11에 681,818,181원, 92.12.15에 709,090,909원 상당액의 재화를 매입한 사실과 거래당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이 다른 93.2.8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은 처분청조사에 의하여 밝혀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93.6.10 청구인이 확인서 작성함)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