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분할되지 않은 공유지상태로 이를 상속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의 2분의1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토지전체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토지가 분할되지 않은 공유지상태로 이를 상속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의 2분의1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토지전체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1991.12.27.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는 바, 처분청은 위 재산상속에 대하여 1993.5.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합계 2,464,611,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2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별지도면표시의 OO동 OOOO 대지 435㎡에 관하여 공부상으로는 피상속인이 그 전면적의 1,317분의 55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상속개시전에 점 가나다라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과 점 라다마바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으로 분할되어 피상속인은 ㉯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과 위 OOO간에 1990.12.4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공유물 분할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는 상속개시당시까지 공유지상태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들도 상속개시일후 5개월여가 경과된 시점에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토지를 공유상태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토지전체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위 토지가 분할되지 않은 공유지상태로 이를 상속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위 토지의 2분의1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토지전체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도 면 부산직할시 OO동 OOOO 대 435㎡ 가 라 바 ㉮ ㉯ 나 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