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치 않고 적당히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치 않고 적당히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3.6.18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2.1.1~12.31 사 업년도분 법인세 6,834,690원의 처분은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OO도 울산군 청량면 OO리 OOOOOO에 본점을 두고 울산군의 정화조 청소와 분뇨수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92.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29,383,695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93.6.18자로 청구법인에게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6,834,6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초 법인소득금액 신고시에 누락되었다고 하여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고
2. 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수입금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현저히 낮은 과세년도의 경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1. 사실관계
2.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지입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차량은 청구법인 명의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음이 차량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지입차량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익금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이 동 지입차량의 수입금액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의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다만, 동 차량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되고,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명의로 차량등록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청소차량이 개인의 지입차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입차량임이 확인될 경우 동 차량의 운행에 따른 수입금액이 청구인과 지입차주중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와 수입금액이 청구법인과 지입차주중 어느 한쪽에 귀속된 경우 다른 한쪽에 어떤 대가의 지급이 있었는지등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이 지입차주에게 귀속되었다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