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84,500,000원인지, 아니면 04,000,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490 선고일 1993-12-21

[요지]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 000원이 잘못이라는 객관적인 거증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주군 OO리 OOOOO 답 1,436㎡, 같은 리 OOO 답 734㎡ 및 같은 리 OOO 답 4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7.3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9.14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가 1년 이내의 투기거래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대상으로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104,000,000원 및 192,600,000원으로 하여 93.5.16 87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77,150,690원 및 동 방위세 18,51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심사청구를 거쳐 9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84,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공장신축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경험부족과 자금부족으로 공장신축을 포기하고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7.7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가액 184,500,000원을 무시하고 6년후인 93.4월 청구외 OOO로부터 104,500,000원으로 임의진술받아 취득가액으로 확정하였다.

②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진술 경위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6년전 거래라서 기억이 희미하고 인근 토지의 양도인 것으로 착각하여 평당 120,000원에서 150,000원사이인 것 같다 하니 세무서 조사 담당직원이 평당 130,000원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진술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184,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개월 15일 밖에 보유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의 2배 이상으로 산정하여 투기거래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 104,000,000원이 잘못이라는 객관적인 거증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184,500,000원인지, 아니면 104,000,000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모아보면 (1) 토지의 양도차익은 당해토지의 양도가액에서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2)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부동산 투기거래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건 쟁점토지는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으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84,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이 당초 104,000,000원이라고 진술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의 조회시 거래가액이 104,000,000원이었다고 확인했다가 이 가액이 단지 기억이 나지 않아 잘못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것이라고 그 사유를 설명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증빙 제시가 없고 자신이 양도한 토지가액을 잘못 기억하여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통상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이 확인한 가액 104,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