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2억5천만원에 대하여 90년도 귀속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432 선고일 1993-12-18

[요지] 청구인등 4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이 중단되거나 세액결정을 유예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중 청구인지분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 2억5천만원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3인(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등 4인”이라 한다)은 OO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 대 1,493㎡, 동소 OOOO 답 127㎡, 동소 OOOO 답 665㎡, 동소 OOOOO 대 6,377㎡, 동소 OOOOO 잡종지 3,273㎡, 동소 OOOOO 잡종지 845㎡ 도합 6필지 토지 12,7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89.10.5 계약금 10억원, 90.2.5 중도금 13억원, 93.6.5 잔금 19억5천만원 도합 42억5천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9.10.5 계약금 10억원을 수령하였고, 그후 90.4.30 매수인측의 자금사정에 의해 대금결제일자 및 계약위반시의 위약금의 귀속에 관한 약정사항을 변경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한편 어음으로 받은 중도금 13억원과 잔금 19억5천만원중 90.4.30 중도금 2억원 및 90.5.20 중도금 1억원, 90.5.25 중도금 2억원은 결제되었으나 나머지 90.6.15 잔여 중도금 8억원의 어음이 매수인의 예금부족등의 사유로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동 8억원과 잔금 19억 5천만원을 수령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약사유가 발생하여, 위 매매계약이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90.6.15 자동해약되자 위 수령한 15억원중 10억원(당초에는 청구인등 4인이 15억원을 전부 소유했으나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주식회사 OO은행에 5억원을 93.2.1 반환, 지급하였음)을 반환치 아니하고 위약금조로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4인이 위약금조로 소유한 위 1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90.6.15 발생된 기타소득으로 본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2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93.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8,282,000원 및 동 방위세 27,656,400원(당초에는 종합소득세 213,282,000원 및 동 방위세 52,656,400원을 부과했었으나 위 5억원의 반환에 따라 경정한 잔여 금액임)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3.16 이의신청을 하여 93.4.2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3.5.31 심사청구를 하여 93.7.16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 4인이 위약금조로 10억원을 수령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채권자들로부터 “불평등계약에 의해서 통상거래관행상의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취한 부분(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어 미확정 소득상태에 있는 바, 소송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본건 처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초과하여 받은 위약금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계약내용이 공증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등 4인이 계약금으로 받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한편, 매매대금의 1할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대하여 청구인등 4인이 이를 불복, 상급심에 항소하여 소송계류중에 있고 기타 채권자들도 소송중에 있어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경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중이라 하여 청구인등 4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이 중단되거나 세액결정을 유예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중 청구인지분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 2억5천만원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등 4인이 90.6.1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위약금으로 10억원을 취한 것으로 본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2억5천만원에 대하여 90년도 귀속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 제9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9항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등 4인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89.10.5 체결된 매매계약서와 90.4.30 작성된 합의서(90.5.1 공증)에 의하면 양 당사자간의 합의내용대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고 계약금등 청구인등 4인이 수령한 모든 금원은 청구인등 4인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등 4인이 취한 쟁점금액(10억원)은 매도인이 발행한 어음이 90.6.15 부도처리되어 매매대금 지급이 약정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위약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자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금액으로서 이는 위약금조로 취한 금액이라 하겠는 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하겠고, 둘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9항에 의할 때, 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매매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한 90.6.15이 되며, 셋째, 청구인등 4인은 쟁점금액(10억원) 전부를 위약금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 전부를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자들의 승소에 불복하여 청구인등 4인이 상급심에 항소함으로써 현재 법원에 소송 계류중인 상태인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다음 소송결과에 따라 위약금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그때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등 4인이 취한 쟁점금액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그 수입시기가 90.6.15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2억5천만원에 대하여 93.1.6 청구인에게 본건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