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000개발공사로 부터 93.5.26 까지 건물신축조건의 환매특약조건부 취득한 후 90.2.1 동 공사와 환매특약 해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요지]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000개발공사로 부터 93.5.26 까지 건물신축조건의 환매특약조건부 취득한 후 90.2.1 동 공사와 환매특약 해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6.23 - 90.5.26 창원시 OO동 OOOOOO 4필지 대지 1,263.2㎡(이하 “쟁점A토지”라 한다)를, 90.4.28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대지 218.19㎡(이하 “쟁점B토지”라 한다)를, 90.2.3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O 대지 339.8㎡와 그 지상의 미완성건축물(이하 “쟁점C부OO”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3.1.4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79,375,910원 및 동 방위세 16,186,840원,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7,889,010원 및 동 방위세 7,577,800원, 90년귀속 종합소득세 26,547,060원 및 동 방위세 5,308,41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A, B 토지 및 쟁점 C 부OO에 대한 과세에 불복하여 93.2.24 이의신청, 93.5.27 심사청구를거쳐 93.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 A 토지) 부 동 산 소 재 지 대 지 면 적 취득일자 취득 가액 양 도 세 결정방법 양도일자 양도 가액 창원시 OO동 OOOOO 242.8 ㎡
88. 9.19 7,228,440 실지거래 가 액
89. 9.29 30,000,000 창원시 OO동 OOOOOO 222.1 ㎡
88. 7. 7 6,612,510 실지거래 가 액
89. 8.19 24,000,000 창원시 OO동 OOOOO 261.4 ㎡
88. 7. 2 7,811,820 실지거래 가 액
88. 8.13 41,500,000 김해시 O동 OOOOOO 257.5 ㎡
88. 9. 3 10,999,590 실지거래 가 액
88. 9.12 38,120,000 김해시 O동 OOOOOO 279.4 ㎡
87. 7.31 17,682,058 기준시가
90. 5.26 49,533,987 (쟁점 B 토지) 부 동 산 소 재 지 대 지 면 적 취득일자 취득 가액 양 도 세 결정방법 양도일자 양도 가액 창원시 OO동 OOOO 218.19㎡
87. 12. 9 34,428,647 기준시가
90. 4. 28 82,711,465 (쟁점 C 부OO) 부OO소재지 면 적 양도일자 양 도 가 액 소 득 세 과세방법 대 지 건 물 남원시 OO 동 OOOOOO 垈 339.8㎡ 建 신축중 양도
90. 2. 3 33,000,000 17,000,000 부 동 산 매 매 업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 A 토지는 청구인이 OOOO개발공사로 부터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각 500,000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것이므로 부OO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의 양도후에 여러번의 전매가 이루어졌음에도 최초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었다 하여 전매기간의 양도차익을 모두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다.
② 청구인은 쟁점 B 토지 소재 720.8㎡를 청구O OOO, OOO과 함께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투자금액이 가장 많았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 바, 90.4.28 양도된 쟁점B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O, OOO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③ 청구인은 쟁점 C 부OO에 대하여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은 토지양수인인 OOO이 신축하였음에도 부OO매매업(건물신축판매)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① 쟁점A토지는 청구인이 OOOO개발공사로 부터 환매특약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부OO의 양도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 확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 B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O OOO, OOO의 소유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쟁점 C 부OO을 청구인이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허가서, 준공검사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88.5.27 OOOO개발공사로 부터 93.5.26 까지 건물신축조건의 환매특약조건부 취득한 후 90.2.1 동 공사와 환매특약 해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쟁점 A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OO의 양도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 B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청구O OOO, OOO인지 여부
③ 쟁점 C 부OO의 양도에 대하여 부OO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