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처분일로부터 60일을 훨씬 경과한 93.6.3에 심사청구한 것에 대하여 불복기간 도과로 각하한 것에 잘못이 없음.
[요지] 당초 처분일로부터 60일을 훨씬 경과한 93.6.3에 심사청구한 것에 대하여 불복기간 도과로 각하한 것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93.4.30 청구인에게 재경정통지한 ’89년도귀속 상속세 71,347,420원 및 동 방위세 11,891,230원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을 89.5.7 상속개시당시가액으로 평가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89.5.7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025㎡, OO동 OOOOOO 소재 과수원 3,788㎡, 밀감목 115본 (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도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쟁점상속재산 가액을 91.6.1 현재 상속세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92.5.8 상속세 44,450,050원 및 동 방위세 7,423,3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2.6.26 일부 상속재산의 공시지가 변동으로 감액 경정결정을 하였으며, 93.4.30 상속세액 배분내역 정정시에는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시보다 증액된 상속세 71,347,420원 및 동 방위세 11,891,230원을 재경정하여 통지하였고, 93.5.3 제1차연부연납세액 30,396,320원 및 동 방위세 4,839,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8 심사청구를 거쳐 93.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92.5.8 OOO 1인 명의로된 납세고지서 7장 및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 및 수유자별 납부세액계산 명세서를 상속인 중 한사람인 청구인이 통지받아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속인의 대표자로 선임 또는 지정된 자가 아니므로 92.5.8 자 처분은 송달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처분이고, 93.4.3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당초처분 보다 증액된 상속세 배분세액을 통지함은 새로운 처분이므로 위 처분일(93.4.30)로부터 60일이내인 93.6.8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며,
② 처분청이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재경정결정한 처분은 위헌이므로 취소하고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 심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②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당초처분 92.5.8 청구외 OOO 1인 명의로 된 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의 적법한 통지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라고 하나, 청구외 OOO은 92.5.21 상속세 등 7,734,580원을 납부하고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92.6.3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적법한 통지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외 OOO은 호주승계인으로서 적법한 통지대상자이므로 청구외 OOO의 연부연납신청일인 92.5.21을 당초처분을 안 날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92.5.21로부터 93.6.8 심사청구시 까지는 375일이 경과한 청구이므로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할 수 없다는 심사결정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2차(경정)처분 처분청은 당초처분후 92.6.26 일부 상속재산에 대한 공시지가 정정으로 전체 상속세액이 당초처분시 보다 감액된 경정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으로서 당초처분에 흡수되어 다툼의 실익이 없다 하겠다.
3. 3차(재경정)처분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을 89.5.7 상속받은 후 91.11.28 쟁점상속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법정상속인 6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 피상속인의 장자 OOO, 차자 OOO, 삼자 OOO, 장녀 OOO, 차녀 OOO) 중 장녀와 차녀를 제외한 4인만이 쟁점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등기한 바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딸인 OOO, OOO 및 상속 2순위 자인 피상속인의 어머니인 OOO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은 납세주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비율로 상속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93.3.18 자 청구외 OOO의 진정에 따라 93.4.30 처분청이 청구인 등 6인에게 그 지분대로 상속세 배분명세표를 작성하여 변경통지하였는데 이는 92.6.26 자 2차 처분과 전체세액은 동일하나 청구인 등 상속인 3인(OOO, OOO, OOO)에게는 세액이 증액되고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에게는 감액된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청구인등 3인에게 상속세 배분내용이 증액된 것으로 변경통지한 처분은 92.5.8 자 처분을 증액시킨 처분이므로 위 증액처분일(93.4.30)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인 93.6.8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라 하겠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91.6.1 감사원으로부터 피상속인 OOO의 상속자료를 접수하였고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92.5.8 자 1차처분시에는 그 상속재산가액을 1,218,673,292원으로 평가하였고, 92.6.28 경정시 및 93.4.30 재경정시에는 공시지가를 일부정정한 후 그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가액인 1,081,018,298원으로 평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92.12.24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3. 이상을 모아보면 93.4.30 증액처분시 쟁점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므로 89.5.7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