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는 불복기한 60일을 경과하여 불복한 것으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의 처분일자를 검토하여 보면, 92.5.8 청구인 OOO 1인 명의로 된 고지서를 상속인 중 OOO이 수령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자인 OOO이 적법한 통지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라고 하나, 청구외 OOO은 92.5.21 상속세 등 7,734,580원을 납부하고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92.6.3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 OOO을 적법한 통지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외 OOO은 호주승계인으로서 적법한 통지대상자이므로 청구인외 OOO의 연부연납신청일인 92.5.21을 당초처분을 안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당초처분(상속세 66,810,070원, 그 방위세 11,135,010원) 이 후 93.4.30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을 경정하는 처분 (상속세 21,595,570원, 그 방위세 3,599,260원)을 하였으나 위 경정 처분은 당초처분 금액을 감액경정한 처분이므로 그 불복기간은 당초처분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동지: 대법원 86누199, 86.12.23). 따라서 93.6.8 심사청구는 불복기한 60일을 경과하여 불복한 것으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