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
[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1.13.부터 같은해 10.19.까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청구법인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공업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125,227,272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위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3.5.16.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89년도 제1기분 14,754,530원 및 제2기분 4,363,6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치안본부장 작성의 건설업 면허대여수입금 누락자료통보(수사(3)2311-14217, 1990.9.17.)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공업공사는 실제건설공사를 하지 않고 위 회사명의의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해온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위 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회사가 면허대여업체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위 회사의 것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경우로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