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370 선고일 1993-11-29

[요지] 법원경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3.5.11 경상남도 거제군 일운면 OO리 OOOOO 대지 7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8.12.15 법원경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4.16 ’88년과세기간 양도소득세 4,817,500원, 방위세 96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7 심사청구를 거쳐 93.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주식회사 OO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채무자 청구외 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법원경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5.3.15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 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87.12.5 경락되었고, 경락대금 24,060,000원이 대금지급기일인 87.12.28 완납되어 88.12.15 청구외 OO은행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채무자 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양도소득세의 귀속주체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 86누60, 86.5.27 와 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