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349 선고일 1993-12-02

[요지]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후의 배분관계와 실수요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면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와 3인이 공동으로 89.6.15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OOOO 대지 94㎡를 취득하여 지상에 있던 구건물을 철거한 후 89.12.7 그 지상에 상가건물 276.48㎡를 신축하여 90.8.29 청구외 OOO에게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93.2.8 청구인들에게 각각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52,6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29 이의신청 93.6.25 심사청구를 거쳐 9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등은 1과세기간중 2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을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건물의 임대수입목적으로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던중 청구인의 1인인 OOO의 개인사정(건물신축비등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동 건물을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등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된 동기가 단순히 친구간의 유대강화의 목적이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을 신축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일시적으로 판매될 때까지 임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 양도사실을 알아본바 청구인중 OOO는 이 건 상가건물 이외에도 85.12.31~92.12.31 사이에 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5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중 OOO는 87.8.19~90.12.31 사이에 5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친구 3인간 공동기금이 어떻게 조성되었고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후의 배분관계와 실수요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면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자로 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대지를 취득하여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단기간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들은 위 건물을 임대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중 OOO는 이 건 상가건물의 신축판매 이외에도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OOOOOO 소재 상가 및 아파트 596.63㎡를 92.12.4 신축 취득하여 92.12.10, 92.12.11, 92.12.17 동 아파트 3가구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85.12.31~92.12.31 사이에 부동산을 6회 취득하고 5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같은 청구인 OOO는 이 건 상가건물 이외에도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 소재 전 2,622.4㎡를 취득하여 이중 1,639㎡를 90.7.30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87.8.19~90.12.31 사이에 부동산을 5회 취득하고 5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국세데이타베이스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기간에 비록 쟁점상가건물만을 신축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들의 소유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렇다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들은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바 없다하여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어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반드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는 이유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