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림(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348 선고일 1993-12-07

[요지]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1.8.8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89.9.1 취득한 경상남도 김해군 주촌면 OO리 OOOOOO외 2필지 잡종지 및 대지 1,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0을 양도일자로 하여 92.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8.8로 보고 91.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3.1.1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64,42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이의신청, 93.6.1 심사청구를 거쳐 9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면서 91.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91.3.20 중도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91.4.15 잔금 17,058,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잔금수령일인 91.4.15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1.8.8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이 77,058,000원으로 91.5.1 계약체결(계약금 10,000,000원)되었고, 91.5.15 중도금 50,000,000원, 91.8.1 잔금 17,058,000원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상에는 소유권이전 접수일이 91.8.8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1.8.8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계약금으로 91.3.1 10,000,000원, 중도금으로 91.3.20 50,000,000원, 잔금을 91.4.15 17,058,000원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3매와 쟁점토지 취득자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국세심판소에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2.5.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를 보면, 91.5.1 계약금으로 10,000,000원, 91.5.15 중도금으로 50,000,000원, 91.5.30 잔금을 17,058,000원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3매와 쟁점토지 취득자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92.5.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OOO의 사실확인서등 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잔금수령일)를 91.5.30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또다른 영수증과 OOO의 또다른 사실확인서등 자료를 가지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잔금수령일)는 91.4.15 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의 이 건 잔금지급 약정일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1.8.8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