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1.8.8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1.8.8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