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참조결정] 국심1989서20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5조의 2 및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모두어 볼 때,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과세원인인 하나의 상속에 기초하여 하나의 부과처분만 있고, 허용된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연부연납 통지는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아니라 하겠다. (동지: 국심 89서2062, 89.12.29, 대법원 판결 85누301, 86.10.15)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92.6.16 청구인 OOO가 경영하는 OO주식회사 수중건설 감독자인 청구외 OOO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93.7.30에야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이와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세 주 소 성 명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 OOO OOOOO OOOOOOOO 상 동 OOO 상 동 OOO 상 동 OOO 상 동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