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278 선고일 1993-11-22

[요지] 실질주주가 아님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OO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냉열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2사업년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별지 청구인 OOO(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형)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중 3,000주를, 청구인 OOO(OOO의 형수)는 15,000주를, 청구인 OOO(대표이사의 누나)는 15,000주를, 청구인 OOO(대표이사의 누나)는 3,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3.4.1부터 체납한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044,990원(가산금 1,753,13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총발행 주식수 80,000주의 92.5%인 74,000주 소유)임을 확인하고, 93.6.24 청구인들을 각각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체납세액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7.16 심사청구를 거쳐 9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직접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OO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들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전체주식의 92.2%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OO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6촌 이내에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2.12.17 현재까지 36,000주(총발행주식수 80,000주의 45%)를 소유한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 및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형, 형수, 누나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모두 74,000주로서 이는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 80,000주의 92.5%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기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이에대한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심판소가 청구인들에게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 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들은 현재까지(제출기한: 93.10.11)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실질주주가 아님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OO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