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94.12.19)되기 이전에 대손처리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94.12.19)되기 이전에 대손처리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이하 “OO공업”이라 한다)가 78.7월부터 80.8월까지 OO은행으로부터 10,871,896,554원을 차입하는데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OO공업이 80.9.30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인 OO은행은 채권담보자산을 처분·충당하고 부족액 7,817,363,656원을 채무보증인인 청구법인에게 보증채무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83년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위 보증채무의 정리계획안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여 84.12.19자로 93년부터 96년까지 분할변제(93년:5억원, 94년:10억원, 95년:15억원, 96년:4,817백만원)하도록 인가를 받음으로서 보증채무 및 구상채권이 발생한지 10년이 경과한 후 90.12.31에야 장부에 구상채권과 보증채무로 각각 7,817,364,656원씩 기장하였다가 91.12.31 구상채권 전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OO공업이 80.9.30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보증채무를 인수한 후 84.12.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정리채무로 확정되었으므로 장부에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을 기장한 후 OO공업의 재산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무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손처리하였어야 함에도 구상권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6년 경과후인 90.12.31에야 구상채권과 보증채무로 각각 7,817,364,656원씩 기장한 후 민법상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기한(94.12.19)이전인 91.1.1~91.12.31 사업년도 결산시 임의적으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은 91.1.1~91.12.31 사업년도에 토지처분이익 14,646,873,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금인식시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부인하여 93.5.15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090,776,4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4 심사청구를 거쳐 93.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보증채무 7,817,364,656원은 84.12.1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OO공업의 재산유무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91.12.31 현재 무재산임이 확인되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업회계적 인식을 기초로 기업회계상 비용 처리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4.12.19까지 기다렸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공업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보증채무로 확정된 84년도에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6년 경과후인 90.1.1~90.12.31 사업년도에 와서야 보증채무와 그에 따른 구상채권을 각각 장부에 기장한 후 그 다음 사업년도인 91.1.1~91.12.31 사업년도에 발생한 토지매매차익 14,646,873천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94.12.19)되기 이전에 대손처리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