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여타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여타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본 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93.3.16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14,845,150원(부가가치세 13,556,410원, 근로소득세 1,288,74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8.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과점주주)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당해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국세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으며, 주주 1인을 기준으로 배우자·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 설립시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로서
①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법정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주식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②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할 때 체납법인의 이사로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체납법인의 주주중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 OOO, OOO, OOO가 청구인을 중심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고 이들의 주식소유비율이 동법인 발생주식총액 (2억원, 20,000주)의 60%에 달하는 바, 다 음 주주성명 소유주식금액 (주식수) 지분율 관계 OOO OOO OOO OOO OOO 75,000,000원 (7,500주) 15,000,000원 (1,500주) 15,000,000원 (1,500주) 7,500,000원 (750주) 7,500,000원 (750주) 37.5% 7.5% 7.5% 3.75% 3.75% 제부 제 본인 처 동서 계 120,000,000원 (12,000주) 60%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지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에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본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