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리 받은 임대보증금은 건물 완공후 상환을 전제로 한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선수임대보증금을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미리 받은 임대보증금은 건물 완공후 상환을 전제로 한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선수임대보증금을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건물 2,220.7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721,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54,234,136원을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866,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3 이의신청 및 93.5.7 심사청구를 거쳐 93.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721,000,000원은 쟁점건물 준공일인 90.3.23 이전에 미리 받은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동 금액을 쟁점건물 신축대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완공전에 임차인들로부터 미리 받은 임대보증금은 건물 완공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미리 받은 것이지 건물 완공후 상환을 전제로 한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선수임대보증금을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