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12.7 상속개시되어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등을 신고ㆍ납부한 바 없으므로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12.7 상속개시되어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등을 신고ㆍ납부한 바 없으므로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중35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외 5명)은 90.12.7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주택·대지·임야등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과 예적금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와 동 방위세(이하 “상속세등”이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92.3.16 상속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등을 과세하였다가 93.4.22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직권취소한 후, 93.6.24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상속세 17,336,170원 및 동 방위세 2,889,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3.7.2 심사청구를 거쳐 93.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초처분이 직권취소됨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당초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각하판결된 경우, 그 각하판결의 기판력이 부과기준을 달리한 새로운 과세처분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2) 상속개시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상속개시당시 적용되던 같은조 제2항(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개정되기전의 것)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 본문과 그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제2항은 “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90헌바21, 92.12.24)”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92중3561, 93.2.4 등 다수 같은취지 결정).
(2)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의 경우 90.12.7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이 적용 될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