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132 선고일 1993-10-28

[요지] 장래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는 이자는 설사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OO건설 대표이사 OOO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92.5.27. 150,000,000원, 92.5.29. 50,000,000원, 92.6.16. 24,0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 대 여 일 자 대 여 금 이 율 91.6.3 150,000,000 월 2% 91.6.14 100,000,000 월 2% 91.9.2 150,000,000 월 3% 91.11.2 200,000,000 월 3% 91.11.6 300,000,000 월 3% 계 900,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대여금에 대한 ’91년도분 발생이자 80,432,875원을 ’91년도 소득금액계산시 비 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93.4.19 청구인에게 ’91년도 종합소득세 45,204,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3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2.5.27부터 92.6.16 사이에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수령한 224,000,000원은 원금(900,000,000원)의 일부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OO건설이 도산하여 약정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회수가 불가능하여 소득실현이 불가능함에도 ’91년도분 약정이자 80,432,875원을 ’91종합소득에 합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약정한 이자를 지급일에 수령한 바는 없으나 92.5.27 에 150,000,000원, 92.5.29 에 50,000,000원, 92.6.16 에 24,000,000원 합계 224,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91년도 지급약정이자 80,432,875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91귀속 이자소득금액에 합산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91년도 발생 약정이자를 ’91년도 비 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비 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의 합산대상이다.

(2)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합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귀속시기는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 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즉 비영업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는 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91년도 발생 약정이자를 ’91년도분 소득세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91년도중 (주)OO건설 대표이사 OOO에게 900,000,000원을 대여하고 소정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92.5.27 에 150,000,000원, 92.5.29 에 50,000,000원, 92.6.16 에 24,000,000원 합세 22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주)OO건설 대표이사 OOO 등의 개인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2.5.27~92.6.16 기간중 22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소득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장래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과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위 자금을 대여하고 받기로 한 이자는 설사 ’91년도에 실지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1년도 비 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91년도분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