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래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는 이자는 설사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처분은 적법
[요지] 장래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는 이자는 설사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OO건설 대표이사 OOO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92.5.27. 150,000,000원, 92.5.29. 50,000,000원, 92.6.16. 24,0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 대 여 일 자 대 여 금 이 율 91.6.3 150,000,000 월 2% 91.6.14 100,000,000 월 2% 91.9.2 150,000,000 월 3% 91.11.2 200,000,000 월 3% 91.11.6 300,000,000 월 3% 계 900,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대여금에 대한 ’91년도분 발생이자 80,432,875원을 ’91년도 소득금액계산시 비 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93.4.19 청구인에게 ’91년도 종합소득세 45,204,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3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비 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의 합산대상이다.
(2)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합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귀속시기는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 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즉 비영업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는 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91년도중 (주)OO건설 대표이사 OOO에게 900,000,000원을 대여하고 소정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92.5.27 에 150,000,000원, 92.5.29 에 50,000,000원, 92.6.16 에 24,000,000원 합세 22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주)OO건설 대표이사 OOO 등의 개인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2.5.27~92.6.16 기간중 22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소득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장래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과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위 자금을 대여하고 받기로 한 이자는 설사 ’91년도에 실지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1년도 비 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91년도분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