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116 선고일 1993-10-29

[요지] 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에게 우편조회하여 회신된 가액이 상이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취득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면 OO리 OOOOO 소재 답 690㎡(청구인 지분 1/4), 같은곳 OOOOO 소재 묘지 23.25㎡(청구인 지분 1/4)를 88.3.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2.4.24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92.5.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가 93.5.31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취득가액: 97,087,500원, 양도가액:151,030,000원)를 이행하였으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에게 우편조회하여 회신된 가액은 43,15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상이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3,955,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 심사청구를 거쳐 93.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당초 취득계약서의 분실로 중개인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에 맞추어 취득계약서를 재작성, 신고한 것이나 그후 취득계약서가 발견되어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에게 우편조회하여 회신된 가액이 상이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취득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8.3.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2.4.24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취득: 97,087,500원, 양도: 151,030,000원)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 과세하자 93.5.31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의 취득가액을 달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취득: 46,500,000원, 양도: 151,030,000원)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내용과 같이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6,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51,03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당초 위 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높게 신고(97,087,500원)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취득당시 청구인의 거래 상대방인 OOO에게 조회하여 확인된 가액(43,150,000원)이 신고가액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하자 취득가액을 다시 낮은 가액(46,500,000원)으로 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원본, 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