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때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미리 받아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때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미리 받아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