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구2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9.4.27 취득한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57.7㎡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73.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7.22 신축하여 89.11.3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대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3.4.16 청구인에게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16,860원과 89년도분 종합소득세 12,291,840원 및 동 방위세 2,458,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9 심사청구를 거쳐 9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점포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자금부족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건물의 신축 및 양도가 계속·반복성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9.7.26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89.11.3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그 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지번상에 상가·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거주하거나 직접 사용한 바 없이 준공 4개월후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는 84년부터 91년까지 사이에 건물신축 9회, 양도를 9회나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대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처음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1회 상가를 신축·판매한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으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89구2150, 90.3.28 합동회의 같은 뜻)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