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 적용시 수입금액비례율과 차등율(청구인 주장 : 기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082 선고일 1993-10-30

[요지]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수입금액비례율에 의한 건물신축판매업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사실이 과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차등율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204㎡를 87.1.24 취득하여 동 대지위에 상가 및 주택용 건물 543.83㎡를 87.6.4 신축취득하여 87.9.15 양도하는 등 82년이래 9건의 대지취득 및 동 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인 86년이전 4회, 87년이후 5회 건물신축양도한 자로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87년 양도분부터 그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43,909,610원(87년 양도분은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만료), 소득세 120,167,230원 및 동 방위세 11,415,530원을 93.4.16 결정고지 하였다.(심사청구 진행중 국민주택규모 미만 주택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부가가치세 38,319,650원, 종합소득세 110,275,560원, 방위세 9,371,07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8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동산을 1년에 1회정도 양도한 것을 가지고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부산진구 OO동 OOOOOO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가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소득 소득표준율 차등율은 수입금액만 참작하였으므로 적법한 차등율이 아니어서 기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또한 소득세 추계조사 결정시 적용할 소득표준율표에 의하면 소득표준율은 수입금액비례율(기본율, 비례인상율, 상한율)과 차등율(낮은차등율, 경감율, 가산율)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수입금액비례율에 의한 건물신축판매업(코드번호 830020)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사실이 과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차등율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 소득표준율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쟁점2)에 있다.

  • 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임을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 바(대법원 86누700, 86.2.11 같은 뜻), 청구인은 82.8.31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 대지를 취득하여 그 대지위에 상가 및 주택용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이래 90.8.31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를 취득하고 상가 및 주택용 건물을 신축하여 91.6.26 양도하기까지 9건의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밝혀졌고,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한 점으로 볼 때 당초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나. 소득표준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법 제120조 제1항에 규정한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지 필요경비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소득표준율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89년 이전의 소득표준율은 기본율과 차등율로 구성되어 있고 차등율은 수입금액비례차등율(최고율, 인하율, 최고율)과 낮은 차등율로 구분되며, 90년 이후 귀속분의 경우 소득표준율이 개정되어 소득표준율은 수입금액비례율과 차등율로 구성되고, 수입금액비례율은 기본율, 비례인상율, 상한율로 구분되며, 차등율은 낮은 차등율, 경감율, 가산율로 구분된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89년 이전 귀속분의 경우 수입금액비례차등율중 최고율을 적용하였고, 91년 귀속분은 수입금액비례율중 상한율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수입금액 등급에 따라 적정한 소득표준율이 적용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소득표준율이 차등율이 적용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득표준율의 구조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의 소득표준율의 적용은 타당하다.

  •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당해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관련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