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수입금액비례율에 의한 건물신축판매업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사실이 과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차등율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요지]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수입금액비례율에 의한 건물신축판매업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사실이 과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차등율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204㎡를 87.1.24 취득하여 동 대지위에 상가 및 주택용 건물 543.83㎡를 87.6.4 신축취득하여 87.9.15 양도하는 등 82년이래 9건의 대지취득 및 동 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인 86년이전 4회, 87년이후 5회 건물신축양도한 자로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87년 양도분부터 그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43,909,610원(87년 양도분은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만료), 소득세 120,167,230원 및 동 방위세 11,415,530원을 93.4.16 결정고지 하였다.(심사청구 진행중 국민주택규모 미만 주택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부가가치세 38,319,650원, 종합소득세 110,275,560원, 방위세 9,371,07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8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 소득표준율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쟁점2)에 있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법 제120조 제1항에 규정한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지 필요경비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소득표준율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89년 이전의 소득표준율은 기본율과 차등율로 구성되어 있고 차등율은 수입금액비례차등율(최고율, 인하율, 최고율)과 낮은 차등율로 구분되며, 90년 이후 귀속분의 경우 소득표준율이 개정되어 소득표준율은 수입금액비례율과 차등율로 구성되고, 수입금액비례율은 기본율, 비례인상율, 상한율로 구분되며, 차등율은 낮은 차등율, 경감율, 가산율로 구분된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89년 이전 귀속분의 경우 수입금액비례차등율중 최고율을 적용하였고, 91년 귀속분은 수입금액비례율중 상한율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수입금액 등급에 따라 적정한 소득표준율이 적용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소득표준율이 차등율이 적용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득표준율의 구조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의 소득표준율의 적용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