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4,689,13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26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125.0㎡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9.4.20 위 지상에 주택 145.5㎡를 신축하여 89.5.10 위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89,1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이의신청 및 93.4.21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일부는 세를주고 그 나머지에는 청구인 및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위 주택지대가 워낙 고지대여서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아 세를 들려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하수개발을 하였으나, 인근 저지대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지하수가 고갈되어 그 개발이 여의치 않아 위 주택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신축공사비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즉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지며,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첫째, 쟁점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는 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8.4.26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125.0㎡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 145.5㎡를 신축하여 89.4.20 보존등기를 하였고, 89.5.10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급수공사취하원에 대한 회신공문(89.12.15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장)을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이후 7개월이 지나서 발급된 공문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주장에서 밝힌 지하수개발이 여의치 않아 쟁점주택을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이외에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87.16㎡ 및 그 지상주택 30.22㎡와 기타 건물 17.09㎡)을 쟁점주택 신축이전인 84.9.25 이래 현재(93.10.22)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취득일 89.4.20 양도일 89.5.10)한 것이 확인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사업목적이었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그 구조 및 용도는 블록조슬래브 지붕 2층 다세대주택(1층 72.75㎡, 2층 72.75㎡)이라고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세대수를 확인한 바 3세대(1층 2세대, 2층 1세대)임을 알 수 있으며, 그 구조에 있어서 각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이며, 1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의 규모인 85㎡이하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