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 수시분(92 귀 속연도) 양도소득세 6,280,090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산직할 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와 건물 14.42평의 양도시기를 92.5.22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1.7.30 취득한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와 건물 14.42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부산지방법원의 경락에 의해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9.2로 보아 청구인에게 93.4.16 양도소득세 6,280,090원(당초 고지세액은 7,192,490원이었으나 93.6월에 경정된)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1 심사청구를 거쳐 93.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86.6.30 청구외 OOO에게 2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채관계로 쟁점부동산이 계속 가압류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였고, 92.1.6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92.9.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92.9.2 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6.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고 부산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27,432,980원에 경락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9.2 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6.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9.2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86.3.20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24,000,000원을 잔금청산일인 86.6.30까지 전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86.6.30 현재 채권자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한 『가압류』(85.7.6 가압류, 88.4.27 말소)와 채권자를 주식회사 OO은행으로 한 『가압류』(86.5.3 가압류, 87.2.19 말소) 및 권리자를 OOO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85.7.22 가등기, 90.3.2 말소)가 되어 있는 바, 이와같이 2건의 가압류와 가등기가 되어있는 시기인 86.6.30을 잔금수령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24,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통상 부동산 거래형태에 비추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락허가결정』(부산지방법원 91타경1733)에 의하면 92.1.6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27,432,980원에 경락받았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는 92.1.6 경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2.9.2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는 같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회 대금을 지급한 것이 되므로 이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6.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 경락대금 27,432,980원중 입찰보증금 8,220,000원은 91.12.27에 잔금 19,212,980원은 92.5.22에 부산지방법원의 동부지원에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인 92.5.22 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소유권 등기접수일인 92.9.2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