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이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부2071 선고일 1993-10-26

[요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과 이웃주민 연명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 세 20,868,8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3.7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228.8㎡ 및 건물 185.47㎡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8.5.5 주거이전하고 거주하다가 91.4.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에 거주한 기간이 2년 11개월(88.5.5~91.4.16)로서 당해 주택이 『3년이상 거주등』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하고 93.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86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3.7 취득하여 88.5.5 당해주택에 전입한 후 91.4.16 양도하기까지 그 거주한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88.3.7) 종중원인 청구외 OOO이 부산직할시 OO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투표권행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인 “부산직할시 OO OO동 OO OOOO”로 청구인의 주소를 위장이전하였던 것으로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88.3.7 이후부터 91.4.16 양도하기까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당해 사실이 통·반장등의 인O보증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3.7 취득하여 88.5.5 주거이전하고 당해주택을 양도한 91.4.16까지 2년 11개월 거주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여 『3년이상 거주등』 1새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O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O에는 그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O”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3.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4.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88.3.23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같은시 OO OO동 OO OOOO에 주소이전하고 88.5.4 까지 거주한 후 88.5.5 쟁점주택에 주소이전하고 거주하다 91.5.2 같은시 해운대구 O동 OOOO OOOOO OOO OOOO OOOO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로 볼 때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등 공부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3년1개월, 거주기간은 2년 11개월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종중원인 청구외 OOO이 부산직할시 OO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데 따라 동인에 대한 투표권행사를 위하여 88.3.23~88.5.5의 기간동안 “같은구 OO동 OO OOOO” 주소지로 위장전입하였던 것이고, 실제로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88.3.7 이후 부터 양도한 91.4.16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소재지역 통장 OOO등 3인의 인O보증서와 이웃주민 OOO등 17인 연명의 인O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전세주택에서 거주하다 88.3.8 당해 전세주택에서 50m 거리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한 후 91.5월 해운대로 이사할 때까지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88.3.8이후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의 장남 OOO군의 결혼식 피로연을 88.3.13 쟁점주택에서 하였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장남 OOO의 결혼식 선언문에 의하면 동인의 결혼식이 88.3.13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②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직할시 OO OO OOOO 소재 건물의 건물주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88.3.23 부터 88.5.5까지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지상건물은 1층은 다방(현 의류소매점), 2~5층은 선박대리업사무실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OOO 근린생활시설로서 타인의 가족이 거주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바, 위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해 건물은 연면적 759.7㎡의 5층건물로서 영업소 및 여관 용도임이 확인된다.

③ 88.4.26 제13대 총선때 청구외 OOO이 OOOO당의 공천을 받아 부산직할시 OO지역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실이 OO선거관리위원회 조회결과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88.3.7)한 이후인 88.3.23~88.5.5까지의 기간동안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종중원인 청구외 OOO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직할시 OO OO동 OO OOOO”에 위장전입한 사실과 쟁점주택을 취득(88.3.7)한 다음날인 88.3.8 부터 양도한 91.4.16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과 이웃주민 연명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