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열거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열거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로 증자법인의 신주 23,331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6,999,300원(1주당 300원 × 23,331주)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상속세법에 의한 신주 평가액이 1주당 22,563원이 됨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1주 상당 신주인수권을 300원씩 저가양도함은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 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402,763,053원【(주당평가액 22,563원 - 액면가액 5,000원 - 신주 인수권 양도가액 300원) × 23,331주】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 93.3.2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81,634,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 제4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에서는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주당 가액= [+ ] ÷ 2
(1) 청구법인과 이 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특수관계 있는자 임에는 다툼이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거래의 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위 1주 상당 신주인수권 양도가액 300원은 불특정 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성립된 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4) 위 상속세법령 규정에 의거 평가한 1주당 신주가액이 22,563원임에도 1주 상당 신주인수권을 300원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형태로 보이므로 위 신주평가가액 22,563원에서 액면가액 5,000원과 신주인수권 양도가액 300원을 차감한 차액만큼 저가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5) 그렇다면, 이 건은 위 관련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