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050 선고일 1993-10-28

[요지] 열거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로 증자법인의 신주 23,331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6,999,300원(1주당 300원 × 23,331주)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상속세법에 의한 신주 평가액이 1주당 22,563원이 됨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1주 상당 신주인수권을 300원씩 저가양도함은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 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402,763,053원【(주당평가액 22,563원 - 액면가액 5,000원 - 신주 인수권 양도가액 300원) × 23,331주】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 93.3.2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81,634,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접착제 무기안료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체로서 경영악화로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득이 이 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증자법인은 당시 결손법인으로 조선경기불황 및 방위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동 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었음에도 상속세법상 1주당 평가액을 기준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로서 상속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22,563원인 이 건 신주인수권을 위 OOOO주식회사에 1주당 300원씩 저가양도한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 제4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에서는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주당 가액= [+ ] ÷ 2

  • 다. 신주인수권 양도가액 300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이 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특수관계 있는자 임에는 다툼이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거래의 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위 1주 상당 신주인수권 양도가액 300원은 불특정 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성립된 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4) 위 상속세법령 규정에 의거 평가한 1주당 신주가액이 22,563원임에도 1주 상당 신주인수권을 300원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형태로 보이므로 위 신주평가가액 22,563원에서 액면가액 5,000원과 신주인수권 양도가액 300원을 차감한 차액만큼 저가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5) 그렇다면, 이 건은 위 관련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