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042 선고일 1993-10-28

[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목장용 토지는 전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적법하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외 23필지 목장용지 406,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91.1.1~91.12.31)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차입금의 이자중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120,221,198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93.3.23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50,87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7 심사청구를 거쳐 93.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설립당시(68.7.16)부터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여 출발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그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목장용지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한 사실도 없고, 추가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부동산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관광호텔업과 신발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것은 축산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경영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호에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초지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시로부터 초지조성지구 고시허가를 필하였으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축산업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이 개정(90.10.22)되어 91.1.1 이후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목장용 토지는 전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주업의 판정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 및 제5호 나목에서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본문에서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주업의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주업의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기타의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호에서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91.1.1~12.31)중에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보면 축산업이 354,769,610원, 관광호텔업이 1,117,861,686원이며, 제조업이 1,791,694,605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위 사업년도에 대한 주업을 판정하여 보면, 주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인 제조업임을 알 수 있고, 제조업이 주업인 청구법인이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비업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얻었고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축산업으로 등록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본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초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청에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허가청이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의 조성기간 기타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에서는 허가청은 당해토지가 초지조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당해토지를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초지와 시설을 갖추고 목축업을 영위하는 전업 또는 기업목축업자는 농림수산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초지법의 규정은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며, 또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목장용지를 보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