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93.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1.1~12.31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23,527,490원 및 동 방위세4,033,2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9.3.3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대지 53.9㎡ 및 건물 105.4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23,527,490원 및 동 방위세 4,033,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1,700만원을 빌려주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86.12.31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87.6.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9.3.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체청장은 양도담보계약 및 채무변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가 양도담보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그 제1호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이때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와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이른 바 양도담보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채무자에 환원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양도담보 및 채무변제에 관한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하나,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86.12.31 자 양도담보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채권자)과 청구외 OOO은 채무금액 17,000,000원을 변제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키로 합의하여 87.6.4(원인일 86.12.31)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89.3.27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양도담보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가족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기간(87.6.4~89.3.30)을 포함하여 쟁점아파트에 84.6.30부터 92.6.5 까지 계속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 및 위 OOO의 딸인 OOO의 OO여자중학교 재학시의 생활기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과,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87.5.23~91.10.26 까지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O등 부산직할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것은 양도담보계약해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적 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담보설정한 후 이를 해제하여 원상회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