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2,563,200원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2,903,880원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부1998 선고일 1993-10-25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78.8.20부터 이 건 과세시점인 93.1.18 현재까지는 5년이상 경과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동울산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귀속분 양도소득세 2,903,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경주군 현곡면 OO리 OOOOO 및 OOOOO 소재 각각의 답 763㎡ 및 1,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2.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18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903,8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0 이의신청과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당시 규정인 소득세법 제27조에 의거 매매계약일인 78.7.21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잔금약정일인 78.8.20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이므로 국세부과권이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전액을 취소시켜야 하며, 설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2.28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더라도 양도가액 2,563,200원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2,903,880원의 부과는 부당하며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매매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78.7.21을 매매계약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91.2.28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이며, 한편 양도가액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만 확인되고 실지양도가액을 확인 할 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의 확인은 불가능하므로 양도가액 2,563,200원을 양도차익의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주청구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②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2,563,200원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2,903,880원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① 이 건 매매계약일인 78.7.2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건 등기접수일인 91.2.28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다툼에 대하여 본다. 우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2.28(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매매계약일인 78.7.21부터 30일이 경과되는 잔금약정일인 78.8.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93.1.18에 이르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78.8.20이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청구외 OOO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경상북도 경주군 현곡면장이 확인한 재산세납세실적확인서, 경주농지개량조합장이 발행한 농지개량조합비 납부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시기를 살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는 “78.8.20까지 완불” 과 “철도부지확정측량후 평수 환산금 수불”로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을 약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계약서상 493평이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OOO과 공유물 분할 확정한 84.7.8자에는 477평으로 16평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잔금청산은 OOO과 최종 공유물 분할등기일인 84.7.8 이후로 보인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외 매수인 OOO이 ’79년 이후 ’91년까지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재산세도 청구외 OOO이 ’87년과 ’88년도에 납부한 사실을 보면 ’79년이후 청구외 매수인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78.7.21 매매계약체결되었고, ’79년 이전인 78.8.20에 중도금(청구인은 78.8.20 잔금완불주장)까지는 지불하였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78.8.20부터 이 건 과세시점인 93.1.18 현재까지는 5년이상 경과되어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차익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전시와 같이 주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