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12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133,682,145원 계 956,206,949원 12,894,350원 969,102,299원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87.1.1~87.12.31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3.12.23 취득한 후 2년이상 나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87.4.1 나지상태로 임대한 경우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함은 당해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나 쟁점토지상의 공장건물은 임차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지급이자와 세금과공과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88.1.1~91.12.31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88.1.1~91.12.31 사업년도분 손금부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93.3.16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것은 87.1.1~91.12.31까지의 소득처분에 관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로서 이는 처분청의 결정처분이 있기 전에 청구법인에게 해명기회를 부여하는 사전권리구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 건 88.1.1~91.12.31 사업년도까지의 소득처분에 관련한 처분청의 결정처분은 청구법인의 이 건 심사청구일(93.4.29)까지 행하여지지 않았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부적합한 청구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1) 88.1.1~91.12.31 사업년도분 손금부인에 대하여 본안심리가 가능한지 여부
①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국조 46120-213, 93.8.24), 처분청(법인 22631-1006, 93.8.5), 청구법인(OOOOO 제1226호, 93.8.25)등이 회신한 자료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심이 제2301호, 93.6.4)를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조사를 하고서 그 적출내용에 대한 해명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93.3.16 청구법인에게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서 93.4.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93.6.4 이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각하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자료에 의하여 추징세액이 없으므로 93.5.10 청구법인에게 『서면분석시 적출소득 결정통지』에 의하여 그 결정내용을 통보(법인 22631-444, 93.5.10)한 사실등이 확인된다.
② 법인세법 제32조 및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를 할수는 없고 과세표준 결정내용만 통지할 수 밖에 없으며 처분청에서는 그 통지방법(내용이나 서식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 없으므로 이 건 손금불산입에 대한 결정내용을 93.5.10 『서면분석시 적출소득 결정통지』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결정통지에 의하여 그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세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월결손금으로 당해사업년도에 납부할 세액은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표준 결정내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2서1254 사건에 대하여 92.9.3 개최된 합동회의에서 결정함). 따라서 88.1.1~91.12.31 사업년도분 손금부인에 대하여 93.7.22 심판청구하기 이전인 93.5.10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서면분석시 적출소득 결정통지』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87.1.1~87.12.31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85.12.23 개정된 것)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85.12.31 개정된 것)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86.3.31 신설된 것) 제1호에서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이,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열거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89.12.30 개정되기전의 것)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된 손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3.12.23 나지상태로 취득하여 87.3.31까지는 나지상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87.1.1~87.3.31까지는 앞에서 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후 2년(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므로)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7.4.1 임차법인에게 나지상태로 임대하였고, 임차법인이 87.12.29 쟁점토지상에 임차법인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므로, 87.4.1~87.12.28까지는 앞에서 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87.1.1~87.12.31 사업년도분 차입금지급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88.1.1~90.12.31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88.1.1~90.12.31 사업년도에는 앞에서 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87.12.29 신축한 임차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으므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는 당해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등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당해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임대수입이라는 자본이득만을 얻기 위하여 토지만을 취득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법인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국심 91구285, 91.5.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88.1.1~90.12.31 사업년도분 차입금 지급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91.1.1~91.12.31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9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1호(나)목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열거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