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1960 선고일 1993-10-06

[요지] 법정신고기간내에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OOO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90.11.8 사망으로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O 대지 465.1㎡, 주택 157.8㎡와 같은시 북구 OO동 O OOOO외 2필지 임야 753.7㎡(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정신고기간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30,593,760원으로 하고 기초공제액등을 122백만원으로 하여 92.12.1 청구인들에게 90.11.8 상속개시분 상속세 47,361,550원 및 동 방위세 7,893,59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이의신청, 93.3.24 심사청구를 거쳐 9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정신고기간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면 90.5.1 개정되기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54,170,146원으로 산정하였을 것이나,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30,593,760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88.12.26 개정되고 90.12.31 삭제된 것)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가액(330,593,760원)과 상속세신고를 하였을 경우의 가액(154,170,146원)과의 차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데, 90.11.8 상속이 개시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법정신고 기간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서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위헌판결(90헌바21호, 92.12.24)을 받음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이 건은 90.11.8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법정신고기간내에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0.5.1 개정(대통령령 제12993호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동 부칙 ②참조)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 건 상속재산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88.12.26 개정되고 90.12.31 삭제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다면 그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되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