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1934 선고일 1993-10-12

[요지] 청구인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10.4. 취득한 부산시 남구 OO동 OOOO O OOOOO OO OOOO(30평형,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1990.4.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3.3.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2,185,640원 및 동방위세 218,5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31. 이의신청, 같은해 6.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구주택만을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새로이 취득한 부산시 부산진구 OO O동 OO OOOOO OOOO OOOO(24평형,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구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을 소유하게된 것은 2주택을 가질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구주택 매수인이 잔금약정일이 지나도 잔금지급을 지연하므로 신주택 매도인에게 잔금기일연기를 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어쩔수 없이 자금을 융통하여 신주택의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를 명도받은 후 구주택은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이를 명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구주택과 함께 신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되었고 또한 신주택을 비워둘 수도 없어 이를 전세로 임대하여 청구인이 아직 입주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구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부, 검인계약서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구주택 양도당시 이미 신주택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인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기간중 6개월 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은 신주택에 전세입주한 청구외 OOO의 전세기간이 1990.5.15 까지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0.4.18. 위 OOO과의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같은해 4.20. 새로운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과 2년간의 전세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당해주택의 양도당시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지만, 1세대 1주택을 가진세대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주택 및 신주택의 검인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구주택 양도에 따른 잔금약정일은 1990.4.18,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같은해 4.20. 이고 신주택 취득에 따른 잔금약정일은 4.4.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같은해 4.19.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신주택 취득에 따른 잔금청산일은 구주택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 보다 앞선 일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에 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주택으로서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신주택이 주거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주택에 이전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지 3년여가경과된 이 사건 심판청구일까지도 아직 신주택에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신주택에 주거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도 신주택의 전세기간중이기 때문이라 하나, 국세청장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당시의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신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새로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다시 전세주고 있음에 비추어 신주택에 주거이전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을 가질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가질목적이 없었다 하여 청구인이 구주택을 양도할 당시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거나 구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