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면적부분이 점포면적보다 큰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부1916 선고일 1993-10-16

[요지] 쟁점건물의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부상 주택부분면적 00㎡중 00㎡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0680

[주 문] 밀양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양도소득세 156,474,640원의 부과처분은 공부상 건물면적297.52㎡중 주택부분면적 148.76㎡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 밀양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2㎡와 지상건물 297.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93.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47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78.10.5 취득하여 건물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한 후 80.7.23부터 91.2.26까지 거주하였으며 동 거주사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및 인우증명등의 제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건물이 공부상의 용도가 점포라는 이유로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건물 전체가 당초부터 점포용도로 건축되었고 이 건 조사시점(92.9월)에도 건물전체가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2층을 공부상의 용도인 점포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와

②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면적부분이 점포면적보다 큰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①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O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O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로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주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전체가 당초부터 점포용도로 건축되었고 이 건 조사시점(92.9월)에도 건물전체가 점포로 이용되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에서 거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제증빙서류와 당심 조사관이 현지출장하여 직권조사한 O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80.7.23 쟁점건물 소재지로 전입하여 91.2.26 퇴거시까지 10년 7개월간 변동없이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둘째, 쟁점건물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쟁점건물 개조자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사실확인O용을 볼 때 80.6월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건물 양수인인 청구외 OOO도 91.1.11 양수당시 2층 전체가 주택(방3칸, 거실, 주방, 화장실)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건물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OOO의 학업성적통지표(OO대학교 82년 2학기분), 청구인의 의료보험 영수증(89.10~12월분), 청구인의 소득세 납세고지서(84.2수시분)등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의 우편물의 수신처가 쟁점건물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건물 옆집에서 10여년간 중화요리점(OO반점)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진술O용과 O동 O통장인 청구외 OOO 및 인근 거주주민인 청구외 OOO외 12명의 인우증명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80.7.23~93.2.16까지 10년 7개월동안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O용과 같이 쟁점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가 점포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실제거주사실을 부인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위 국심 90서680, 90.7.19 동지).

  • 다. 쟁점 ②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건물 면적에 대하여 공부상 건물면적과는 달리 실제 측량한 결과 1층 면적은 172.68㎡이며 2층 면적은 177.6㎡이며 3층은 2층의 주택부분을 위한 보일러 시설로서 13.22㎡이므로 주택부분면적이 점포부분 면적보다 크다고 주장하면서 측량도면을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측량결과는 쟁점건물 양도시점이 아닌 93.9 현황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측량자도 공적증거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양도당시의 현황을 입증하는 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 양도시점의 건물면적을 나타O고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1층은 점포로서 142.15㎡이고 2층은 주택으로서 142.15㎡, 3층도 주택으로서 13.22㎡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3층 주택부분은 당심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주택이 아닌 보일러시설로서 2층 주택전용을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1층 점포부분과 2층 주택부분에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 87누471, 87.9.8 동지).

(3)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공부상 주택부분면적 297.52㎡중 148.76㎡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